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 폴란드) 액체 연료에 대한 면허를 소지 및 수입업자 등록부에 등록된 기업가를 위한 디젤유(난방 목적 포함)의 CN 코드가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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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폴란드] | 출처 | 폴란드 정부 |
산업구분 | [기타 신재생] | 등록일 | 2025.01.08 |
폴란드) 액체 연료에 대한 면허를 소지 및 수입업자 등록부에 등록된 기업가를 위한 디젤유(난방 목적 포함)의 CN 코드가 변경
2025년 1월 1일부터 대외 무역을 포함한 생산, 저장 또는 취급, 전송 또는 유통, 무역을 위해 면허가 필요하고 수입 법인 등록부에 등재해야 하는 액체 연료의 세부 목록에 대한 규정이 개정됨
CN 코드 2710 19 43으로 수입 법인 등록부에 입력된 디젤 오일 또는 난방용 디젤유를 보유한 기업가는 위에서 언급한 개정안이 발효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이를 통해 응용 프로그램이 고려될 때까지 기존 조건에서 액체 연료 분야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응용 프로그램 템플릿:
규제된 액체 연료 시장에서 운영되는 기업을 위한 중요 정보 - 에너지법 제43e(1)조에 따라 액체 연료의 생산, 액체 연료의 저장 또는 취급, 대외 무역을 포함한 액체 연료의 전송 또는 유통에 종사하는 에너지 회사 및 수입 법인은 에너지법을 통해 적격한 전자 서명, 신뢰할 수 있는 서명 또는 개인 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 형태로 제공해야 함. Fuel Platform,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액체 연료의 유형 및 인프라에 대한 정보. 정보 및 정보 업데이트는 인프라 운영 시작 또는 이 인프라의 영구 운영 중단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유지 보수, 현대화 또는 재건을 위해 인프라를 중단하는 것은 운영의 영구적인 중단으로 간주되지 않음
- 에너지법 제4ba(4)조에 따라 액체 연료의 저장, 취급, 전송 또는 유통에 종사하는 에너지 회사는 에너지법 제4ba(4)조에 따라 Fuel Platform 웹사이트를 통해 적격한 전자 서명, 신뢰할 수 있는 서명 또는 개인 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 형태로 연료의 해외 무역을 포함하여 생산, 거래에 관련된 주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월간 보고서를 제출함. 액체 연료, 액체 연료의 수입 주체 및 최종 수령인은 보고서와 관련된 월 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저장, 취급, 전송 또는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
- 에너지법 제43d(1)조에 따라 액체 연료 생산 면허 또는 액체 연료의 대외 무역 면허를 소지한 에너지 회사 및 수입 법인은 에너지법에 따라 연료 플랫폼을 통해 생산, 수입 및 수출된 연료의 유형 및 수량에 대한 월간 보고서를 적격한 전자 서명, 신뢰할 수 있는 서명 또는 개인 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 형식으로 제출함. 보고서와 관련된 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의 액체 폐기물 및 의도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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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s://www.ure.gov.pl/pl/biznes/jak-uzyskac-koncesje/paliwa-ciek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