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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미국) 국세청, 청정 전기 생산 세액공제
국가 [미국]  출처 미국 국세청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기타]  [수소연료전지]  등록일 2025.01.16

미국) 국세청, 청정 전기 생산 세액공제

 

 청정 전기 생산 세액공제는 2024년 말에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에너지 생산 세액 공제를 대체하는 새로 설립된 기술 중립적인 생산 세액 공제이며, 이는 청정 전기 기술 간에 중립적이고 유연한 배출 기반 인센티브임

 

 이 공제는 20241231일 이후에 사용 중인 적격 시설 및 에너지 저장 기술을 보유한 납세자에게 제공되며, 청정 전기 생산 크레딧(Clean Electricity Production Credit)의 단계적 폐지는 2032년 말 또는 전기로 인한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2년 배출량의 25% 이하일 때 시작됨

 

 이 크레딧은 적격 시설에서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된 전기의 킬로와트시당 0.3센트의 기본 요율로 시작하며, 더 높은 기본 요율(1.5센트)은 특정 임금 및 등록된 견습 요건을 충족하는 최대 출력이 1메가와트 미만인 소규모 시설에 적용됩니다. 요율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됨

  - 철강, 철 및 공산품에 대한 특정 국내 함량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해 10% 증가.

  - 에너지 공동체에 위치한 경우 10% 증가.

 

대상

  - 자격을 갖춘 시설에서 생산하는 청정 에너지의 킬로와트시

  - 메트릭톤의 적격 탄소 산화물 포집 및 격리

  - 적격한 시설에서 생산되어 판매 또는 사용되는 적격한 청정 수소(kg)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방법


 - 납세자는 청구하는 특정 생산 세액공제에 대한 적절한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Forms and publications(양식 및 출판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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