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 제목 | 캐나다) 소비자 탄소 가격 제거,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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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캐나다] | 출처 | 캐나다 정부 | ||||||||||||||||||||||||||||||||||||||||||||||||||||||
| 산업구분 | [기타] | 등록일 | 2025.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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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비자 탄소 가격 제거,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
캐나다 정부는 2025년 4월 1일부터 연방 연료 요금 적용을 중단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해당 날짜부터 주와 준주에서 소비자 대상 탄소 가격을 적용해야 하는 요건도 제거함
2025년 3월 31일 이후, 모든 유형의 연료 및 가연성 폐기물에 대한 연료 부담금(연료 요금)이 0으로 설정되며, 따라서 2025년 4월 1일부터 연료 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음 또한, 이번 규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특정 행정 요건의 적용을 중단되며, 구체적으로: - 2025년 3월 31일 이후, 지방의 성과 기반 배출 기준(Output-Based Performance Standards, OBPS)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등록 배출자가 시설 변경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환경 및 기후 변화부 장관에게 제공해야 하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 2025년 9월 30일 이후, 이러한 등록 배출자에 대한 모든 잔여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 2025년 3월 31일 이후, 연료의 모든 유형이나 카테고리에 대해 신규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등록은 2025년 11월 1일에 모두 취소됨 - 2025년 3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보고 기간부터, 연료 부담금의 납부 금액이 없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
이번 규정은 2025년 4월 1일 이전의 보고 기간에 대한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연료 부담금 납부자는 여전히 미납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받을 수 있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 보고 기간에 대한 평가 및 재평가의 대상이 됨
캐나다 탄소 리베이트 캐나다 탄소 리베이트는 연방 연료 요금의 직접 수익금을 적용되는 주의 주민들에게 반환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5년 4월 1일부터 연방 연료 요금이 제거됨에 따라 자격을 갖춘 캐나다인은 4월 22일부터 최종 캐나다 탄소 환급 지원금을 받게 됨
현재 연방 연료 요금이 적용되는 주에서는 4인 가족이 2025년 4월 캐나다 탄소 리베이트에 따라 최대 $456를 받게 되며,(주별 지정된 금액은 아래 표 참조). 기본 리베이트 금액 외에도 소규모 및 농촌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개인을 위해 20%의 농촌 충전이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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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5/03/removing-the-consumer-carbon-price-effective-april-1-20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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