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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립을 위한 행정조치법 제7조 부속서 I을 개정 | ||
|---|---|---|---|
| 국가 | [대만] | 출처 | 대만 정부 |
| 산업구분 | [기타 신재생]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 등록일 | 202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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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립을 위한 행정조치법 제7조 부속서 I을 개정
목적: "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설립을 위한 행정 조치" 제7조 부속서 I에 대한 사전 개정.
제154조 제1항은 행정절차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적용됨
공지 사항 :
1. 개정 기관 : 경제부. 2. 개정의 근거: 재생에너지개발규정(Renewable Energy Development Regulations) 제4조 제4항 3.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확립을 위한 행정조치법 제7조 부속서 I에 대한 개정안 초안은 부속서에 첨부된 바와 같다. 이 사례는 에너지부(EMA)의 글로벌 정보 웹사이트(URL: https:// www.moeaea.gov.tw) 및 경제부 관할 법률 및 규정 문의 시스템/초안 사전 포럼 URL: https://law.moea.gov.tw/DraftForum.aspx) 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는 이 웹페이지는 "경제부/규정 및 청원/초안 통지의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링크할 수 있음). 4. 지상 기반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가 지상 기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때 토지, 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 생태 및 경관 사양의 요구 사항은 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구축을 위한 행정 조치 제7조 부속서 I의 검사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 공개 및 승인의 원칙에 따라 이해 관계자의 여러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통지 기간이 14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한 수정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이 발표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 또는 연락처를 명시하십시오
(1) 주최자: 경제부 에너지 관리 (2) 주소: 타이베이시 푸싱 노스 로드 2호 12층 (3) 연락처: 수석 계획가 Chen Youpin (4) 전화: (02) 2772-1370#6642 (5) 팩스: (02) 2775-7728 (6) 이메일: yrchen2@moeaea.gov.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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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www.moeaea.gov.tw/ECW/populace/news/Board.aspx?kind=3&menu_id=57&news_id=3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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