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 제목 | 프랑스) CRE는 설치된 피크 전력이 500kW 이하인 건물, 창고 또는 차양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와 관련된 새로운 관세 및 보조금을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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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 출처 | 프랑스 CRE |
| 산업구분 | [태양에너지] | 등록일 | 2025.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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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6일자 "S21"로 알려진 관세령을 개정하는 2025년 3월 26일자 법령에 따라 CRE는 다음 기간 동안 완전한 연결 요청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관세 및 프리미엄을 공표함 - 2025년 2월 1일부터 2025년 3월 27일(관세령 발표일)까지 - 2025년 3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따라서 관세 분기를 달력 분기와 재조정함).
정부는 2024년 12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 메커니즘 개발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해당 분야와의 협의를 시작함. 이 협의는 2025년 1월 27일에 종료되었으며, 정부의 요청에 따라 CRE는 적용되는 요율 및 보험료 공개를 2025년 2월 1일에서 2025년 4월 30일로 연기함
2025년 3월 26일 개정령은 오픈 카운터 대상 시설의 가격 책정 조건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함. 여기에는 개발된 볼륨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개발 사항이 소개되어 있음 0-9kWc 전력 세그먼트의 경우: - 0-3kWc와 3-9kWc 하위 세그먼트의 합병과 "전액" 판매 방법의 폐지 - 자가소비보너스 및 잉여매입관세 수준을 낮추고, 감세제도를 폐지 9-100kWp 전력 세그먼트의 경우: - 관세 감소 곡선을 개정하여 비상 감소를 없애고 감소 기울기를 강화함 100-500kWp 전력 세그먼트의 경우: - 2025년 6월말까지 전기 구매 가격을 MWh당 €95로 인하함 - 관세 감소 곡선을 개정하여 비상 감소를 없애고 감소 기울기를 강화함 -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보안 시스템 도입(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에 예치하거나 은행 보증을 통해)
개정 법령의 최종본은 CRE의 의견을 듣기 위해 CRE에 제출된 버전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최종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CRE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에 주목함 - 개정령에 의해 도입된 개정안의 소급은 폐지됨 - 100-500 kWp 부문의 프로젝트의 재정적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은 CRE의 권장 사항에 따라 조정됨 - 구매 의무에 대한 자격 한도 축소가 연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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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www.cre.fr/actualites/toute-lactualite/la-cre-publie-les-nouveaux-tarifs-et-primes-relatifs-aux-installations-photovoltaiques-implantees-sur-batiment-hangar-ou-ombriere-dune-puissance-crete-installee-inferieure-ou-egale-a-500-k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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