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 제목 | 아르헨티나) 중앙 정부, 전국에 연료를 자체 발송하기 위한 지침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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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아르헨티나] | 출처 | 아르헨티나 정부 |
| 산업구분 | [자원개발·순환] | 등록일 | 2025.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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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8일 국가 경제부 산하 에너지부는 결의안 147/2025를 통해 주유소가 액체 연료 자체 배차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안전 조건을 발표함
새로운 절차는 다양한 관료주의적 장애물이 제거되기 때문에 더 쉽고 빠를 것임. 예를 들어, 운영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이 부여되어 더 이상 자체 배차를 위해 스테이션을 조정하기 전에 에너지부의 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음
2025년 1월 법령 46/25로 시작된이 부문의 규제 완화는 하루 24시간 지속적인 서비스를 보장하는 동시에 문구류에게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것임. 이러한 의미에서 이 조치는 새로운 모델과 기술의 적용, 시설의 안전 및 기능 최적화 및 수요에 따른 적응성을 허용함
마지막으로, 자체 파견은 국가의 특정 지역에서 야간 시간에 반복되는 폭력과 불안 상황에 노출되는 주유소 근로자의 신체적 무결성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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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www.argentina.gob.ar/noticias/el-gobierno-nacional-definio-los-lineamientos-para-el-autodespacho-de-combustible-en-t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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