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 제목 | 필리핀) 공화국법 제12179호 ‘2001년 전력산업개혁법 제 50조’ 개정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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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필리핀] | 출처 | 필리핀 정부 |
| 산업구분 | [에너지효율] | 등록일 | 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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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8일, 본 법은 2001년 제정된 전력산업개혁법 제50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전력자산부채관리공사(PSALM)의 존속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법은 2025년 4월 18일부로 효력을 갖게 되었음
공화국법 제12179호의 제정으로 PSALM은 잔여 자산 민영화 임무를 지속하고 완수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이 연장을 통해 PSALM은 미지급 재정 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2026년에 잔여 채무가 중앙 정부로 이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나아가, PSALM은 더욱 유리한 차입 조건을 확보하고 장기적이고 유리한 자금 조달 방안을 협상할 수 있게 될 것임
PSALM의 기업 활동 연장을 통해 민다나오 아구스-풀랑기 수력 발전 단지의 복구가 마침내 가능해짐. 이 복구를 통해 최소 400MW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재개되고 인근 지역 사회의 안전 및 홍수 위험도 해소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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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legacy.doe.gov.ph/press-releases/statement-energy-secretary-raphael-pm-lotilla-republic-act-no-12179-or-%E2%80%9C-act-am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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