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 제목 | 미국) 에너지 효율성 및 기술 혁신 촉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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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 출처 | 미국 정부 |
| 산업구분 | [에너지효율] [자원개발·순환] | 등록일 | 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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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5일, 미국 에너지부는 ‘연방 정부의 신축 건물 및 주요 개보수 건물에 대한 청정에너지 규정(CER)’의 새로운 조항에 대한 이행 시점을 연기한다고 발표함
이번 조치는, 이전 행정부가 시행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예: 석탄, 천연가스)’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신 비용이 더 높으며 신뢰성이 낮은 에너지원의 사용을 장려하는 엄격한 기준의 시행을 늦추는 것임
이전 규정은 2024년 5월 1일에 발표된 것으로, 특정 신규 연방 건물 및 대규모 개보수 중인 연방 건물들이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사용을 줄이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었음
이번 연기는 에너지부가 최근 발표한 ‘이행 지침서’와 ‘기준 완화 요청 양식’을 검토하는 동안 시행됨. 에너지부는 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특히 에너지 안보와 공급 안정성과의 일치를 보장하기 위해 이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발표된 조치로 인해 이행 시점은 1년간 연기되며, 그 기간 동안 연방 기관들은 앞서 언급된 규정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음. 또한, 에너지부는 이행 지침에 대한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기준 완화 요청도 처리하지 않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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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www.energy.gov/articles/doe-halts-fossil-fuel-ban-federal-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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