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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미국) 에너지 효율성 및 기술 혁신 촉진
국가 [미국]  출처 미국 정부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자원개발·순환]  등록일 2025.05.22

202555, 미국 에너지부는 연방 정부의 신축 건물 및 주요 개보수 건물에 대한 청정에너지 규정(CER)’의 새로운 조항에 대한 이행 시점을 연기한다고 발표함

 

이번 조치는, 이전 행정부가 시행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 석탄, 천연가스)’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신 비용이 더 높으며 신뢰성이 낮은 에너지원의 사용을 장려하는 엄격한 기준의 시행을 늦추는 것임

 

이전 규정은 202451일에 발표된 것으로, 특정 신규 연방 건물 및 대규모 개보수 중인 연방 건물들이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사용을 줄이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었음

 

이번 연기는 에너지부가 최근 발표한 이행 지침서기준 완화 요청 양식을 검토하는 동안 시행됨. 에너지부는 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특히 에너지 안보와 공급 안정성과의 일치를 보장하기 위해 이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발표된 조치로 인해 이행 시점은 1년간 연기되며, 그 기간 동안 연방 기관들은 앞서 언급된 규정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음. 또한, 에너지부는 이행 지침에 대한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기준 완화 요청도 처리하지 않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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