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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캐나다) 중소기업 대상 캐나다 탄소 리베이트 (환급금)의 비과세 확정 발표
국가 [캐나다]  출처 캐나다 정부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5.07.18

2025630, 캐나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모든 캐나다 탄소 환급금을 비과세로 지급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함.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환급금의 모든 재정적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됨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시행하기 위한 법안을 가을에 상정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이미 해당 환급금을 소득으로 포함해 세금을 신고한 기업은 수정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됨. 2023년 세금 신고를 2024715일 이후부터 1231일 사이에 한 중소기업도 과거(2019~2023)에 대한 탄소 리베이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게 됨.

 

2024~2025년도 환급금 역시 2024715일까지 세금 신고를 마친 기업에게 비과세로 지급될 예정임. 또한 정부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협동조합·신용조합 포함’, ‘최소 지급 보장’, ‘대기업 점진적 제외등의 제도 개편 계획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음. 이 결정은 탄소 리베이트 제도의 효율성과 연료세 폐지 방향성을 반영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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