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 제목 | 러시아) 석유제품 제조사 대상 휘발유 수출 임시 제한 조치 시행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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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러시아 연방] | 출처 | 러시아 정부 |
| 산업구분 | [자원개발·순환] | 등록일 | 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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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8일, 러시아 정부는 기존의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를 일부 수정하기 위해 정부 결의안 제1118호를 채택함. 이는 2025년 2월 26일 제정된 결의안 제229호에 대한 개정으로, 러시아산 상품용 휘발유의 해외 수출을 제한하던 정책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국제 협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휘발유 수출이 허용됨. 특히,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정한 지표(n계수)를 “0루블/톤”으로 적용하여, 사실상 해당 수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이는 특정 협정 내에서 정해진 수출 물량과 절차를 준수할 경우에만 적용됨
이러한 결정은 러시아가 전략적 파트너와의 에너지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연료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기 위한 의도로 해석됨. 다만 문서의 일부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내부용으로 분류되어 있음
해당 결의안은 공식 발표일 다음 날인 2025년 7월 29일부터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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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government.ru/news/5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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