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 제목 | 베트남) 국가 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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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베트남] | 출처 | 베트남 정부 |
| 산업구분 | [기타] | 등록일 | 2025.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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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일, 베트남 정부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국가 배출권 거래제도(ETS)의 시범 단계를 시작함. 이는 2025년 6월 9일에 제정된 법령 제119/2025/ND-CP에 따라 시행되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이번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기업들이 전체 감축 의무의 최대 30%를 탄소 상쇄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1단계(2025~2026년)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철강 및 시멘트 제조업체 등 총리 승인 대상 기업에 적용되며, 2단계(2027~2030년)부터는 관련 부처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다른 산업으로 확대됨
이 제도는 베트남의 녹색 성장 전략과 재정 안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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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en.baochinhphu.vn/policies-take-effect-from-august-2025-11125073014435878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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