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 제목 | 브라질) 공공 사업용 광물 자원 추출 규정 현대화 결의안 발표 | ||
|---|---|---|---|
| 국가 | [브라질] | 출처 | 브라질 정부 |
| 산업구분 | [자원개발·순환] | 등록일 | 2025.11.25 |
|
2025년 10월 28일, 브라질 정부는 공공사업을 위한 광물자원 추출 등록과 관련된 규칙을 개정한 결의안 제225호를 발표함. 이 새로운 규정은 공공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원칙을 현대 토목 건설의 관행과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 변경 사항에는 신청 요건 충족을 위한 기한 연장, 제출 서류 조정, 저당 설정된 지역 처리 방식, 추출 활동의 아웃소싱 규칙, 제재 체계의 개편 등이 포함됨. 특히 공공기관이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기한이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됨
또한, 환경 라이센스 관련 규정도 변경됨. 추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환경 라이센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함. 만약 신청서가 라이센스 취득 전에 제출되었다면, 기관은 6개월 이내에 추가 단계를 확인해야 하는 ‘추출 등록 자격 선언서’를 발행할 수 있음
결의안은 추출 서비스의 아웃소싱도 허용함.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전문 추출 회사를 고용할 수 있으며, 이 회사는 작업의 다른 단계에 참여하거나 추출된 자재를 상업화하는 것은 금지됨
또한,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특정 조건에서는 보유자의 동의 없이도 필요한 지역의 일부 또는 전체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함. 예를 들어, 해당 지역에 의도된 자원이 존재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
이번 결의안은 기존의 결의안 제1호(2018년)를 대체하며, 2025년 12월 1일부터 발효됨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원문 링크 |
https://www.gov.br/anm/pt-br/assuntos/noticias/nova-resolucao-moderniza-normas-de-extracao-de-recursos-minerais-para-obras-publicas
* 이 링크를 클릭하면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
세계에너지시장정보 통합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