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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러시아) 유황 수출 제한으로 국내 공급 안정화 추진
국가 [러시아 연방]  출처 러시아 정부
산업구분 [자원개발·순환]  등록일 2025.12.03

2025111, 러시아 정부는 결의안 No.1730을 통해 기술용 유황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함. 이번 조치는 과립, 액체, 덩어리 형태의 유황 모두에 적용되며, 20251231일까지 유효함

 

정부는 제재 상황에서 경제 안정성을 높이고 국내 시장에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림. 이를 통해 광물 비료 생산을 보장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번 제한은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과 압하지야, 남오세티야에는 적용되지 않음. 또한 인도적 지원이나 국제 환적 교통, 러시아가 스피츠베르겐 군도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유황 수출이 허용됨

 

이 조치는 202510월 정부 경제개발 및 통합 위원회가 채택한 대외 무역 보호 규제를 반영한 것으로, 탄화수소 가공과 석유·가스 화학 산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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