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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미국) ‘온실가스 규제 근거인 위해성 판단’ 폐기, 글로벌 탄소 감축에 적신호
국가 [미국]  출처 CBS NEWS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6.03.13

2026212, 미국 정부는 자동차, 트럭,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 근거가 되어온 위험 요소 판정(endangerment finding)”을 공식적으로 철회함

 

이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같은 온실가스를 공중 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고 규정했던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결정이 뒤집힌 것임

 

정부는 이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조치라고 강조하며, 신차 가격 절감과 소비자 비용 절약을 주장함

 

EPA는 제조업체들이 더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전기차로의 강제 전환도 사라진다고 밝힘

 

반면 환경단체와 과학자들은 이를 기후 변화 대응의 심각한 후퇴라고 비판함.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이 조치로 미국은 더 안전하지도, 더 건강하지도 않게 될 것이라며 화석연료 산업의 이익만을 위한 결정이라고 지적함

 

법률 전문가들은 이 판정이 과학적 근거와 법원 판결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기 때문에, 행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삭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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