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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러시아) 특정 연료 수출 임시 금지 조치 도입 및 국내 공급 안정화 대책 승인
국가 [러시아 연방]  출처 러시아 정부
산업구분 [자원개발·순환]  등록일 2026.09.01

2026730, 러시아 정부는 국내 연료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휘발유, 디젤, 해양 연료 및 가솔린 오일의 수출을 임시로 금지하는 결정을 내림

 

결의안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681일부터 2027131일까지 시행됨. 다만 91일부터는 디젤 및 해양 연료,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된 가스유의 경우 직접 생산자에 한해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또한 국제 정부 간 협정이나 인도주의적 제공을 위한 계약, 정부가 승인한 외국 국가 지원 목적의 수출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정부는 농업 생산자들에게 필요한 자동차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임시 절차를 승인했으며, 이는 2026111일까지 유효함. 에너지부와 농업부, 지역 당국 및 석유 회사들은 협약을 통해 농업 기업들에게 정기적인 연료 공급을 보장할 계획임

 

또 다른 결의안은 주 및 지방 자치단체에 안정적인 자동차 연료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6년 말까지 자동차 연료의 공공 조달 가격 결정 규칙을 마련함. 이를 통해 교환 견적 변동에 따른 조달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려는 목적임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연료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농업 및 공공 부문에 필요한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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