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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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는 2016년 제정된 투자법에 기반하여 투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고 다양한 세금 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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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 촉진 사업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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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 및 관련 서비스 |
8) 도로, 교량 및 철도 건설 |
15) 통신사업 |
2) 산림 관련 사업 |
9) 항구, 하천항 및 건조항 건설 |
16) 교육 서비스 |
3) 가축, 수산물 사육 및 생산 관련 서비스 |
10) 공항 유지 관리 및 운영 |
17) 의료 서비스 |
4) 제조(건강에 해로운 제품 제조 제외) |
11) 항공기 정비 |
18) 정보 기술 서비스 |
5) 산업단지 조성 |
12) 공급 및 운송 서비스 |
19) 호텔 및 관광 |
6) 신도시 조성 |
13) 발전, 송배전 |
20) 과학 연구 개발 사업 |
7) 도시개발활동 |
14) 재생에너지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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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얀마 투자 및 기업관리국 |
원문 링크 : https://www.dica.gov.mm/en/Inves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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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 감면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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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촉진 사업 분야로 지정 된 사업진행 시 구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 됨 |
구분* |
의미 |
소득세 면제 기간 |
제 1 구역 |
저개발된 지역 |
7년 |
제 2 구역 |
중간수준으로 개발된 지역 |
5년 |
제 3 구역 |
적절한 수준으로개발된 지역 |
3년 |
* 미얀마 투자청은 소득세 면제 및 감면을 목적으로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였음 원문링크 : https://www.mlis.gov.mm/lsScPop.do?lawordSn=4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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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 및 기타 국세 감면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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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관세 및 기타 국세의 면제 혹은 감면 혜택을 신청한 경우 투자위원회는 해당 신청을 심사하여 혜택을 부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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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또는 감면 대상 |
1) 투자 사업 수행 과정에서 현지에서 조달 불가능한 기계, 장비, 부품, 건설 자재 |
2) 수출 제품 생산 목적으로 수입되는 원재료 및 반제품 |
3) 수입된 원재료 및 반제품을 사용하여 제조된 수출품 |
4) 허가기간 내 투자 사업을 확장할 경우 투자 사업 확대 과정에서 현지에서 조달 불가능한 기계, 장비, 부품, 건설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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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얀마 투자 및 기업관리국 |
원문 링크 : https://www.dica.gov.mm/en/topic/laws-rules-and-notifications?title=&tid_1=All&field_laws_rules_tid=3321&field_languages_tid=All&date_filter_1%5Bvalue%5D%5Bmonth%5D=&date_filter%5Bvalue%5D%5Byear%5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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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 인센티브 신청 평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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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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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자료 미제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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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기준 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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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얀마 투자 및 기업관리국 |
원문 링크 : https://www.dica.gov.mm/en/Inves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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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심사, 허가 신청, 인센티브 신청 평가 절차 등 투자에 관한 세부 사항은 투자 및 기업 관리국 웹사이트 참고 원문링크 : https://www.dica.gov.mm/en/Inves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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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별 구역에서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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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khine Kyauk Phyu, Thanintharyi Dawei, Yangon Thilawa 등 3개의 경제특별 구역이 개발 중에 있음. |
- 자유구역 :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자 비중이 높은 경제 특구 |
- 진흥구역 :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자 비중이 높은 경제 특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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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 사업 부문 |
1) 원자재로 완제품을 제조, 상품 보관, 운송 서비스 제공 |
2) 투자사업(국내, 해외, 경제 특구)에 사용되는 원자재, 포장재, 기계 및 장비, 연료유의 운송 및 수입 |
3) 투자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국내외로 거래 |
4) 경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경제특구 내 규정된 장소에 투자 업무 및 해외 서비스업무를 위한 사무실을 설치 및 운영 |
5) 관리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기타 경제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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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 |
- 자유구역 사업의 경우 상업운영 개시 후 7년간 소득세 면제 |
- 진흥구역에서 투자 사업 또는 경제 특구 경계에서 기타 사업의 경우 운영개시 일로 부터 최소 5년간 소득세 면제 |
- 자유구역 및 진흥 구역 내 2번째 투자사업의 경우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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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세 |
- 자유구역 투자자의 경우 생산을 위한 원자재, 기계 및 생산에 필요한 예비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및 기타 관련 세금 면제 |
- 자유구역 투자자의 경우 면세 도매 거래, 수출 거래 및 공급 및 운송서비스 사업에 필수적인 무역 상품, 위탁상품, 자동차 및 기타 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 및 기타 관련 세금 면제 |
- 진흥구역 투자자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장비 및 기구와 이에 필요한 예비 부품, 공장, 창고 및 자체 사무실의 건축 자재, 자동차 및 사업에 필수적인 자재 수입에 대한 5년간 관세 및 관련 세금 면제, 추가 5년동안 50% 감면 |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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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namr Investment Law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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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목차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Myanamr Investment Law |
미얀마 투자법 |
Chapter I Title and Definition
Chapter II Objective
Chapter III Scope of the Law
Chapter IV Formation of the Commission
Chapter V Resignation, Dismissal from the Commission and Appointment for Vacancy
Chapter VI Duties and Powers of the Commission
Chapter VII Convening of Meeting
Chapter VIII Submission of Proposal
Chapter IX Submission of Endorsement Application
Chapter X Stipulation of the Types of Investment Activities
Chapter XI Treatment of Investors
Chapter XII Right to Use Land
Chapter XIII Employment of Staff and Workers
Chapter XIV Investment Guarantee
Chapter XV Transfer of Funds
Chapter XVI Responsibilities of Investors
Chapter XVII Insurance
Chapter XVIII Exemptions and Reliefs
Chapter XIX Settlement of Dispute
Chapter XX Administrative Penalties
Chapter XXI Exceptions
Chapter XXII Security Exception Chapter XXIII Miscellaneous |
제1장 명칭 및 정의
제2장 목적
제3장 본 법의 적용범위
제4장 투자위원회의 구성
제5장 위원의 사임, 임기 만료, 그리고 공석 임명
제6장 투자위원회의 책무와 권한
제7장 투자위원회 회의
제8장 투자제안서의 제출
제9장 승인신청 제출
제10장 투자사업의 지정
제11장 투자자에 대한 대우
제12장 토지 사용권
제13장 직원 및 근로자 고용
제14장 투자 보장
제15장 자금의 이체
제16장 투자자의 의무
제17장 보험
제18장 면제 및 감면
제19장 분쟁의 해결
제20장 행정제재
제21장 일반적 예외사항
제22장 국가 안보 예외사항 제23장 기타 사항 |
출처 : 미얀마 투자 및 기업관리국 |
원문 링크 : https://www.dica.gov.mm/en/topic/laws-rules-and-notifications?title=&tid_1=All&field_laws_rules_tid=3321&field_languages_tid=All&date_filter_1%5Bvalue%5D%5Bmonth%5D=&date_filter%5Bvalue%5D%5Byear%5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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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Law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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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목차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Law |
미얀마 경제특구법 |
Chapter I Title, Relevance and Definition
Chapter II Objectives
Chapter III Formation of the Central Body and its Functions and Dutie
Chapter IV Formation of the Central Working Body and its Functions and Duties
Chapter V Formation of the Management Committee and its Functions
Chapter VI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Economic Zone
Chapter VII Stipulations of Free Zone and Promotion Zone
Chapter VIII Types of Investment Business, the Duties and the Exemptions of the Investor
Chapter IX Development Business, Duties and Exemptions of Developer
Chapter X The Exemptions and Reliefs on the Import Revenue of the Developer and the Investor
Chapter XI The Settlement of Disputes
Chapter XII Withholding Tax from the Source
Chapter XIII Bank and Finance Management and Insurance Business
Chapter XIV Management and Inspection of Goods by the Customs Department
Chapter XV Quarantine Inspection and Confinement so as not to spread Contagious Disease
Chapter XVI Matters relating to Labour
Chapter XVII Land Use Chapter XVIII Miscellaneous |
제1장 제목, 관련성 및 정의
제2장 목적
제3장 중앙기관의 구성, 기능, 임무
제4장 중앙노동기구의 구성, 기능, 임무
제5장 경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제6장 경제특구의 설정
제7장 자유구역 및 진흥구역의 규정
제8장 투자업의 종류, 투자자의 의무 및 면제
제9장 개발업무, 개발자의 의무 및 면제
제10장 개발자와 투자자의 수입 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 및 감면
제11장 분쟁의 해결
제12장 원천징수세
제13장 은행과 재무관리 및 보험업
제14장 관세청의 물품 관리 및 검사
제15장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 및 격리
제16장 노동에 관한 사항
제17장 토지이용 제18장 기타 |
출처 : 미얀마 투자 및 기업관리국 |
원문 링크 : https://www.dica.gov.mm/en/topic/laws-rules-and-notifications?title=&tid_1=All&field_laws_rules_tid=3321&field_languages_tid=All&date_filter_1%5Bvalue%5D%5Bmonth%5D=&date_filter%5Bvalue%5D%5Byear%5D=&pag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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