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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태국) 투자위원회 가이드 2020
국가 [태국]  출처 태국 투자위원회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기타]  [에너지효율]  [화력발전]  [스마트그리드]  [자원개발·순환]  [원자력발전]  [기타 신재생]  [수소연료전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록일 2020.12.08

태국, 투자 촉진 정책 (Policies for Investment Promotion)

 

BOI 공고 No.2 / 2557’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전을 달성 하기 위한 태국투자자위원회(BOI : Thailand Board of Investment )의 투자 촉진 정책

1)    농업, 산업 및 서비스 부문, 중소기업, R&D, 혁신, 가치 창출을 장려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투자를 촉진

2)    환경 친화적인 활동을 장려, 에너지를 절약 및 대체 에너지 사용을 통해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

3)    지역적 잠재력에 따른 투자 집중화 및 가치 사슬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 추진

4)    태국 남부의 국경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돕고 지역의 안보 강화 노력 지원

5)    특히 산업 단지 내외의 국경 지역에서 특수 경제 개발 구역을 홍보하여 ​​인접 국가와의 경제적 연결을 구축하고 ASEAN 경제 공동체 (AEC) 진입 준비

6)    태국 기업의 경쟁력과 세계 경제에서 태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태국 해외 투자 촉진

1. 투자 촉진 대상 활동

§  섹션 1 : 농업 및 농산물

§  섹션 2 : 광업, 세라믹 기초 금속

§  섹션 3 : 경공업

§  섹션 4 : 금속 제품, 기계 및 운송 장비

§  섹션 5 : 전자 산업 및 가전

§  섹션 6 : 화학 제품, 종이 및 플라스틱

§  섹션 7 : 서비스 및 공공 유틸리티

§  섹션 8  : 기술 및 혁신 개발

  * 특별 활동 : 법인 소득세 면제 한도가 적용 되지 않는 중요 활동

§  카테고리 1.3 경제적인 산림 농장 (유칼립투스 제외)

§  카테고리 3.9 창의적인 제품 디자인 및 개발 센터

§  카테고리 4.11.1 항공기 기체, 기체 부품의 제조 (예 : 엔진, 항공기 부품, 프로펠러 및 항공 전자)

§  카테고리 5.6 전자 설계

§  카테고리 5.7 소프트웨어

§  카테고리 7.1.1.1 폐기물 또는 폐기물 유래 연료로부터 전기 또는 증기 동력 생산

§  카테고리 7.8 에너지 서비스 회사 (ESCO)

§  카테고리 7.9.2 산업 구역 또는 기술 산업 구역

§  카테고리 7.10 클라우드 서비스

§  카테고리 7.11 연구 및 개발

§  카테고리 7.12 생명 공학

§  카테고리 7.13 엔지니어링 디자인

§  카테고리 7.14 과학 실험실

§  카테고리 7.15 교정 서비스

§  카테고리 7.19 직업 훈련 센터

 

 

 [ 투자 촉진 대상 활동 예시(주요 에너지관련 주요 영역 샘플) ]


구분

활동

조건

인센티브

섹션 2

2.1 광물 탐사

탐사 라이선스는 투자촉진신청서 제출 전에 취득해야 하며, 성과 인센티브는 받을 수 없음

B1

2.2 포타시 마이닝 또는 드레싱

투자진흥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채굴면허(Pradanabat) 또는 채굴 전대면허를 취득해야 함

섹션 4

4.8.2 자동차 안전 부품 및 에너지 절감 부품 제조

4.8.2.1 ABS (Anti-Lock Brake System) 또는

전자식 제동력 분포 (EBD)

4.8.2.2 전자 안정성 제어 (ESC)

4.8.2.3 회생 제동 시스템

4.8.2.4 공회전 정지 시스템

4.8.2.5 자율 비상 제동 시스템

-

A2

섹션 5

5.1 전기 제품의 제조

에너지 효율 표준을 충족하는 제품,

에너지부의 에너지 효율 라벨(Label No 5) 또는

기타 동등한 표준을 충족해야 함

A4

5.2 전기 부품 및/또는 장비 또는 전기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및/또는 장비의 제조

5.4 전자 부품 및 / 또는 장비 또는 전자 장치에 사용되는 부품 및 / 또는 장비의 제조

5.4.2 태양 전지 및 / 또는 태양 전지 원료의 제조

태양 전지 생산을 위한 제조 공정 및 에너지 생산량은 이사회 승인 필요

A2

섹션 7

7.1.1 전기 또는 전기 및 스팀 생산

7.1.1.2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바이오 매스 또는 바이오 가스 등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전기 또는 전기 및 증기 생산 (쓰레기 또는 폐기물 파생 연료 제외)

-

A2

7.1.1.3 다른 에너지 원으로부터 전기 또는 전기 및 증기 생산

열병합 발전 사용,

석탄 사용 시 정탄 기술 사용

A4

7.8 에너지 서비스 회사 (ESCO: Energy Service Company)

투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에너지부 승인 필요

A1


* 투자 촉진 정책의 상세 내용은’BOI 공고 No.2 / 2557’ 참조 



출처 : 태국투자위원회 “A Guide to The Board of Investment 2020”

링크  URL : https://www.boi.go.th/upload/content/BOI-A%20Guide_EN.pdf


 

2. 프로젝트 승인 기준

-    농업, 산업 및 서비스 부문

1)   프로젝트의 부가가치는 수익의 20% 이상이어야 함. (단, 농업 및 농산물, 전자 제품 및 부품, 코일 센터의 프로젝트는 모두 수익의 10 % 이상의 부가가치를 가져야함)

2)   현대적인 생산 공정 사용

3)   새 기계 사용 (수입 중고 기계의 경우 ‘BOI 공고 No.2 / 2557’내  세부 심사 기준 참조)

4)   투자 자본이 1,000만 바트 이상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ISO 9000 또는 ISO 14000 인증 또는 유사한 국제 표준 인증을 획득해야 함 (미충족 시 기업 소득세 면제기간 1년 감소)

-    환경 보호

1)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2)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제출

3)   라용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BOI 공고 No. Por 1/2554’를 준수해야 함

-    최소 자본 투자 및 프로젝트 타당성

1)   최소 투자 자본 100만 바트 이상(토지 및 운영 비용 제외)

2)   신규 프로젝트의 경우 부채 비율이 3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3)   투자 가치가 7억 5천만 바트(토지 및 운영 비용 제외)이상일 경우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필요

3. 인센티브

-    활동 기반 인센티브

1)   그룹 A : 법인세, 기계 및 원자재 수입관세, 기타 비과세 인센티브

2)   그룹 B : 기계 및 원자재 수입관세, 기타 비과세 인센티브

-    성과 기반 인센티브 :  국가 및 산업 전반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대한 투자 장려를 위해 추가 인센티브 제공

1)   경쟁력 강화

2)   탈 중앙화

3)   산업단지 개발



 [ 활동 기반 인센티브 ]


그룹

구분

인센티브

그룹 A

A1

대상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과 디자인 중심의 지식기반 활동

        8년간 법인 소득세 면제 (한도 적용 없음, 면제 한도 없음)

        기계류 수입 관세 면제

        수출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필수재료 수입 관세 1년 면제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기타 비과세 인센티브

A2

대상 : 기존 투자가 거의 없는 국가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활동이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첨단기술을 이용한 활동

        8년간 투자금의 100%까지 법인 소득세 면제 (토지 및 운영 비용 제외)

        기계류 수입 관세 면제

        수출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필수재료 수입 관세 1년 면제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기타 비과세 인센티브

A3

대상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과 디자인 중심의 지식기반 활동

        5년간 투자금의 100%까지 법인 소득세 면제 (토지 및 운영 비용 제외, 별도 명시 없는 한 면제 한도 없음)

        기계류 수입 관세 면제

        수출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필수재료 수입 관세 1년 면제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기타 비과세 인센티브

A4

대상 : A1-A3보다 기술이 낮지만 국내 자원에 가치를 더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활동

        3년간 투자금의 100%까지 법인 소득세 면제

        기계류 수입 관세 면제

        수출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필수재료 수입 관세 1년 면제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기타 비과세 인센티브

그룹 B

B1

대상 : 첨단 기술을 사용하지 않지만 Value Chain에서 여전히 중요한 지원 산업

        3년간 자동화, 로봇시스템 투자자본의 50%까지 법인 소득세 면제
(토지 및 운영자본 제외, 2020년 12월 30일 까지 신청)

        기계류 수입 관세 면제

        수출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필수재료 수입 관세 1년 면제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 기타 비과세 인센티브

B2

대상 : 첨단 기술을 사용하지 않지만 Value Chain에서 여전히 중요한 지원 산업

        3년간 자동화, 로봇시스템 투자자본의 50%까지 법인 소득세 면제
(토지 및 운영자본 제외, 2020년 12월 30일 까지 신청)

        수출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필수재료 수입 관세 1년 면제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기타 비과세 인센티브

Section 8

대상 : 생명공학, 나노기술, 첨단 소재 기술, 디지털 기술 영역에서의 기술 혁신 개발

        10년간 법인 소득세 면제 (한도 적용 없음, 면제 한도 없음)

        기계류 수입 관세 면제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수출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필수재료 수입 관세 1년 면제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기타 비과세 인센티브


투자 촉진 정책의 상세 내용은’BOI 공고 No.2 / 2557’ 참조 



출처 : 태국투자위원회 “A Guide to The Board of Investment 2020”

원문 링크 : https://www.boi.go.th/upload/content/BOI-A%20Guide_EN.pdf


 

4. BOI 프로모션 신청 절차


 [ BOI 프로모션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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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태국 투자위원회

원문 링크 : https://www.boi.go.th/index.php?page=pdf_page&menu_id=604




생산 효율 향상 대책(Measure for Improvement of Production Efficiency)

 

‘BOI 공고 No.1 / 2557’에 따른 에너지 절약, 대체에너지 활용 또는 환경 영향 감소를 위한 생산 효율 향상 대책.

1. 에너지 절약, 대체 에너지 이용 또는 환경 영향 감소를 위한 조치

-    준비사항 : 신청자는 에너지 절약, 대체 에너지 도입 또는 다음 중 하나를 구현하여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계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에 대한 투자 계획을 제출해야 함.

-    프로젝트 조건

1)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

2)   총에너지 소비 대비 규정된 비율로 대체에너지 사용을 위한 기계 업그레이드

3)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계 업그레이드

-    인센티브

1)   기계류 수입 관세 면제

2)   3년간 투자금의 50%까지 법인 소득세 면제 (토지 및 운영 비용 제외 )

3)   법인 소득세 면제 기간은 인증서 발급 후 수익이 발생한 날부터 시작

2. 제조용 기술 및 기계장치의 고도화를 통한 생산 효율 향상 추진 방안

-    준비사항 : 신청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기계 교체 및 업그레이드 또는 생산 라인 자동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인센티브

1)   기계류 수입 관세 면제

2)   3년간 투자금의 50%까지 법인 소득세 면제 (토지 및 운영 비용 제외 )

3)   자동화 시스템 투자의 경우, 태국 자동화 산업과 연계 가치가 총 가치의 30% 이상 도달하면 법인 소득세 면제 한도 투자 자본의 100%로 인상

4)   법인 소득세 면제 기간은 인증서 발급 후 수익이 발생한 날부터 시작

3.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첨단 엔지니어링 설계 투자 촉진 조치

-    준비사항 : 신청자는 연구개발 또는 엔지니어링 설계를 위한 투자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조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년 동안 투자비용이 총 매출액의 1% 이상인 기업 또는 0.5% 이상 중소기업

-    인센티브

1)   기계류 수입 관세 면제

2)   3년간 투자금의 50%까지 법인 소득세 면제 (토지 및 운영 비용 제외 )

3)   법인 소득세 면제 기간은 인증서 발급 후 수익이 발생한 날부터 시작

4. 농공업의 국제 표준화에 유리한 투자 촉진 방안

-    준비사항 : 신청자는 국제 표준(예 : Good Agriculture Practices (GAP), 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 Program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Scheme (PEFCS),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ISO 22000),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시스템 (SFM, ISO 14061) 또는 기타 동등한 국제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농산업 업그레이드 투자계획을 제출해야 함.

-    인센티브

1)   기계류 수입 관세 면제

2)   3년간 투자금의 50%까지 법인 소득세 면제 (토지 및 운영 비용 제외 )

3)   법인 소득세 면제 기간은 인증서 발급 후 수익이 발생한 날부터 시작

 

출처 : 태국 투자위원회
원문 링크 :
https://www.boi.go.th/un/production_effiiciency

 



경제 특구 투자 유치 정책 (Investment Promotion Policy for Investment in SEZ)

‘BOI 공고 No.7 / 2560’ 에 따라 주변국과 경제적 연계성 확보 및 아세안 경제 공동체 통합 지원을 위하여 경제 특구 투자 촉진 정책 시행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프로모션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BOI 일반 목록의 일반 활동 에 대한 인센티브

특별 경제 구역의 목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13 개 대상 산업)

 법인소득세(CIT) 3 년간 추가 면제, 총 8 년 미만

최대 8 년까지 법인세 면제

이미 8 년 CIT가 부여 된 그룹 A1 또는 A2의 활동이 있는

프로젝트는 5년 동안 추가로 50 % CIT 감면

5 년간 법인 소득세 50 % 추가 면제.

- 교통비, 전기비, 수도 비 10 년간 2 배 공제

- 시설물 설치비 또는 시공비 25 % 공제 (일반 감가상각 공제 제외)

- 기계류 수입 관세 면제

- 수출용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 원료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 비과세 인센티브 (예 : 토지 소유 허가 및 전문가 고용 허가).

- 외국 미숙련 노동력 고용 허가 


-    경제 특구 정책위원회 고시에 따른 경제 특구 구성
치앙라이(Chiang Rai), 나콘파놈(Nakhon Panom), 탁(Tak), 칸자나부리(Kanjanaburi), 농카이(Nongkhai), 묵다한(Mukdahan), 사카위(Sa Kaew), 뜨랏(Trat), 송클라(Songklah), 나라티와스(Narathiwas) 등 10개  지역에 23개 지구 90개 하위 지구로 구성됨


출처 : 태국 투자위원회

원문 링크 : https://www.boi.go.th/un/SEZ_policy




투자위원회 가이드 2020 (A Guide to The Board of Investment 2020) 목차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A Guide to The Board of Investment 2020

투자위원회 가이드 2020

Chapter 1

Criteria and Policies

About the Office of the Board of Investment

Incentives under the Investment Promotion Act

Seven-Year Investment Promotion Strategy (2015 - 2021)

» Criteria for Granting Promotion Incentives

» General List of Activities Eligible for Investment Promotion

Other Policies and Special Measures

1. Measure for Improvement of Production Efficiency

2. Investment Promotion Policy for Industrial Development in Border

Provinces in Southern Thailand and Investment Promotion Policy for Industrial Development for Model Cities of Border Provinces in Southern Thailand

3. Investment Promotion Policy for Investment in the Special Economic Zones (SEZ)

» List of Targeted Industries to Promote in the Special Economic Zones (SEZ)

4. Grassroot Economy Promotion Measures

5. Special Measures for Investment Promotion of Rail System Industry and Related Industries

Chapter 2

Procedures of Applying for BOI Promotion

Procedures for Investment Promotion Application

Processes for Project Implementation and Promotional Privileges Utilization

Investment Promotion Procedures and Time Frame

Chapter 3

Feasibility Study

Feasibility Study for Projects Applying for Investment Promotion

1

기준 및 정책

투자위원회 사무소 소개

투자 촉진법에 따른 인센티브

7개년 투자 유치 전략 (2015-2021)

»프로모션 인센티브 부여 기준

»투자 촉진 대상 활동의 일반 목록

기타 정책 및 특별 조치

1. 생산 효율 향상 방안

2. 국경 산업 개발을 위한 투자 촉진 정책

태국 남부 지방 및 태국 남부 국경 지방 모델 도시의 산업 개발을 위한 투자 촉진 정책

3. 경제 특구 (SEZ) 투자를 위한 투자 촉진 정책

»경제 특구 (SEZ)에서 홍보 할 대상 산업 목록

4. 민중 경제 진흥 대책

5. 철도 시스템 산업 및 관련 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

제 2 장

BOI 프로모션 신청 절차

투자 촉진 신청 절차

프로젝트 구현 및 프로모션 권한 활용을 위한 프로세스

투자 유치 절차 및 기간

3

타당성 조사

투자 유치 신청 사업 타당성 조사


출처 : 태국 투자위원회

원문 링크 : https://www.boi.go.th/upload/content/BOI-A%20Guide_EN.pdf

 

 

 

투자 촉진법 1977

 

Investment Promotion Act 1977 목차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Investment Promotion Act 1977

투자 촉진법 1977

Chapter 1 Board, Advisors and Competent Officials

Chapter 2 Applying for and Granting of Promotion

Chapter 3 Rights and Benefits

Chapter 4 Machinery, Raw and Essential Materials

Chapter 5 Guarantees and Protection

Chapter 6 Withdrawal of Rights and Benefits

Chapter 7 Final Provisions

제 1 장 이사회, 고문의 권한

제 2 장 승진 신청 및 부여

제 3 장 권리와 혜택

제 4 장 기계, 원자재 및 필수 자원

제 5 장 보증 및 보호

제 6 장 권리 및 혜택의 철회

제 7 장 최종 규정

 

출처 : 태국 투자위원회

원문 링크 : https://www.boi.go.th/upload/content/BOI-PRB-EN_5e05ca479888a.pdf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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