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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아르헨티나) 투자 인센티브
국가 [아르헨티나]  출처 Tierra del Fuego 홈페이지
산업구분 [기타]  [기타 신재생]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록일 2021.12.28
투자 인센티브
아르헨티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정책을 시행하여 외국인의 노동권, 매매 권리와 의무 등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개발이 필요한 산업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1. 신재생에너지 
아르헨티나는 기존 및 신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신탁기금인 FODER (Fondo Fiduciario para el Desarrollo de Energias Renovables) 를 설립, 해외자본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아르헨티나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원의 사용을 장려하고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인센티브 내용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조기 환급
 - 10년 기간동안 발전 프로젝트로 인한 손실 보상
 -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본은 최소 추정 소득세에 대한 과세 기준 제외 
 - 발전사의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한 손실 및 이자 감면
 - 배당금 또는 배당이윤금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10%의 소득세 감면
 - 발전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 환급을 통해 지급
2. 특별경제구역(Zonas Francas)
아르헨티나 Tierra del Fuego는 행정 절차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통한 무역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아르헨티나의 유일한 경제특구로,
모든 경제활동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미공동시장협약에 의거하여 2023년까지 경제특구 내 모든 기업이 수입과 수출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대상 : 관세법 제 590조에서 정의한 범죄(무기, 탄약 등) 또는 안전, 환경 훼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혜택 : 부가가치세, 수출세, 통계세 면제, 소득세 감면, 자산세 감면 등
신청 : 주 정부 소유의 토지임으로 주 정부와 토지 매입/사용 관련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출처 : Tierra del Fuego 홈페이지
원문 링크 : https://www4.tierradelfuego.gov.ar/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신재생에너지법(26190-2006) 목차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REGIMEN DE FOMENTO NACIONAL PARA EL USO DE FUENTES RENOVABLES DE ENERGIA DESTINADA A LA PRODUCCION DE ENERGIA ELECTRICA

전기 에너지 생산을 위한 재생 에너지원의 사용을 위한
국가 추진 체제

Articulo 1 Objeto
Articulo 2 Alcance
Articulo 3 Ambito de aplicación
Articulo 4 Definiciones
Articulo 5 Autoridad de Aplicación
Articulo 6 Políticas
Articulo 7 Régimen de Inversiones
Articulo 8 Beneficiarios
Articulo 9 Beneficios
Articulo 10 Sanciones
Articulo 11 Não qualificado
Articulo 12
Articulo 13 Complementariedad
Articulo 14
Articulo 15 Invitación
Articulo 16 Plazo para la reglamentación
Articulo 17 Comuníquese al Poder Ejecutivo
제1조 목적
제2조 범위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정의
제5조 집행기관
제6조 정책
제7조 투자제도
제8조 수혜자
제9조 혜택
제10조 제재
제11조 자격 미달
제12조 000
제13조 상보성
제14조 000
제15조 초청
제16조 규제 기한
제17조 행정부
출처 : 아르헨티나 정부 홈페이지
원문 링크 : https://www.argentina.gob.ar/sites/default/files/ley_26190-20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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