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주메뉴 바로가기

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닫기
닫기

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가나) 투자 인센티브
국가 [가나]  출처 가나투자진흥센터(GIPC)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2.11.29
투자 인센티브
가나는 외국인 투자가 모든 부문에 허용됨


– 투자자 등록 조건 : 해당 사항의 최소 자본 요건이 필요
external_image
– 최소 자본 요건 면제 : 하기 서류 전체 제출 필요
external_image
출처 : 가나투자진흥센터(GIPC) 
원문 링크 : https://gipc.gov.gh/investor-forms/
– 인센티브 지원 내용
1. 보증
– 지원대상 : 외국인 투자자
– 지원내용
1) MIGA 회원 및 양자 투자
2) 이중 과세 방지 계약(DTA) - 이중 과세 방지. 프랑스와 영국 및 독일,벨기에 등 총 11개국과 DTA 체결 
3) 이익, 배당금, 수수료 등의 100% 이전을 보장
4) 양자 투자 조약(BIT)
2. 관세 수입 관세 면제
– 지원대상 : 투자 목적으로 수입한 산업 플랜트, 기계 및 장비
– 지원내용
1) 교육, 보건 및 농업 부문 상품 관세 전액 면제, 그 외 모든 수입 면세상품에는 0.5%~1.0% 수수료 또는 부과금 
2) GIPC 신청 시 세율이 0이 아닌 특수 장비에 대한 관세 및 기타 관련 요금 지불 면제 가능
3. 소득세 인센티브
– 지원대상 : 외국인 투자자
– 지원내용 : 면세
1) 면세기간(영업개시로부터)
2) 부동산: 회사의 주거용 건물 매매 또는 임대 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면제
3) 상장사와 신규 상장사는 최초 3년간 법인세 25% 감면
4) 지역 수도에 위치한 제조 산업에 대한 위치인센티브(세금 환급)
* 투자 인센티브 신청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덴마크 투자청 링크 참조
출처 : 가나 에너지위원회 
원문 링크 : https://www.energycom.gov.gh/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RENEWABLE ENERGY ACT 2011 (ACT 832) 재생에너지 법령 2011 (832조)
1. Preliminary provisions
2. Responsibilities of instituions
3. Licensing provisions
4. Special requirements relating to licences
5. Requirements for electricity generation
6.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Renewable Energy Fund
7. Control and management of bio-fuel and wood fuel
8. Miscellaneous provisons
1. 예비 조항
2. 기관 책임
3. 라이센스 조항
4. 라이센스 관련 특별 요구 사항
5. 전력 발전에 관한 요건
6. 재생에너지펀드 운용 및 관리
7. 바이오 및 목재 연료의 관리
8. 기타 조항
출처 : 가나 에너지위원회
원문 링크 : https://www.energycom.gov.gh/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거나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이트의 일부 기능(로그인 등)을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