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확보를 위한 제도로, 건물의 일반적인 사용과 관련된 냉난방 및 환기, 조명 등의 모든 에너지 수요량을 바탕으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분류함. (필수)
2. 대상 품목
- 거주용 건물, 행정기관 건물, 학교 및 학교 시설, 병원, 호텔 및 레스토랑, 체육용 건물, 상업용 및 사무용 건물 등 모든 종류의 건축물
- 예외 리스트
1) 역사적/건축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건물 및 기념물
2) 예배/종교 행사 목적의 건물(교회, 사원, 성당 등)
3) 2년 미만으로 사용할 임시 건물
4) 에너지 소비가 적은 산업 건물, 작업장 및 비주거용 농업 건물
5) 연간 사용 기간이 4개월 미만인 주거용 건물
6) 가용 면적이 50m2미만인 독립 건물
3. 주관 기관
슬로바키아 교통건설지역개발부(Miniserstvo Dopravy Slovenskej Republiky)
4. 평가 방식 및 기준
냉난방 및 온수 공급, 조명, 환기 등 건물의 이용과 관련된 모든 에너지 수요를 측정하여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A~G까지의 7개 등급으로 분류함. 보다 자세한 평가 기준 및 방법론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inforeg.sk/ec/Sprava_k_EC.docx
5.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10년
6. 발급 절차
- 인증서의 발급은 정부가 자격을 인정한 개별 전문가/인증 법인에 의해 진행됨. 이하는 인증 법인 중 하나인 ASB의 발급 절차 예시
- 인증 전문가의 목록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verejnyportal.sksi.sk/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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