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 인증
제목 | 필리핀) ICC(에너지 , 전기전자 , 기계 , 화학세라믹 , 정보디지털 , 생활용품 , 바이오환경 , 소재나노 , 식의약품 , 농수산품 , 기타 , 교통/안전 , 건설) 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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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필리핀] | 출처 |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
산업구분 | [에너지효율] | 등록일 | 2024.02.26 |
1. 인증명
ICC
ICC 필리핀 수입 제품 통관 인증제도(Import Commodity Clearance)로 필리핀 제품표준국(Bureau of Product Standards) 산하 인증제도
강제 품목을 대상으로 해외제조제품의 수입시 적용되며, 매번 선적되어 수입되는 물량에 한해서만 유효함
3. 규제기관
필리핀 표준국(BPS) 무역산업부(DTI)
4. 인증절차
2) 신청서 검토 및 평가 3) 제외 대상일 경우 – 제외 품목 인증서 발행 – 완료 4) BPS 지정 시험에서 발행한 시험 인증서가 있을 경우 – 적합성 시험 – 시험성적서 검토 – 시험성적서 인정 – ICC 발행 – 완료 5) 위에 두가지 경우가 아닐 경우 – 조건부 방출에 대한 발행 6) BPS 또는 BPS에서 지정한 곳에서 샘플 테스트 시행 7) 시험성적서 검토 8) 시험성적서 불인정 – 수입 거부, 수입 선적 화물, 재수출 물품의 압수 9) 시험성적서 인정 – ICC 발행 – 완료
5. 규제대상 품목
- 기계/건축 및 건설자재(Mechanical/Building & Construction Materials) 1) 강철제품(Steel Products) 2) 시멘트 및 기타 건설자재(Cement and Other Construction Materials) 3) 플라스틱 파이프 및 세라믹 제품(Plastic Pipes and Ceramic Products)
- 전기전자제품(Electrical & Electronic Products) 1) 가전제품(Consumer Electronics) 2) 가정용 기기(Household Appliances) 3) 조명 및 배선기기(Consumer Electronics)
- 화학제품 및 기타 소비재(Chemicals & Other Consumer Products) 1) 화학제품(Chemical Products) 2) 자동차 관련 제품(Automotive Related Products) 3) 기타 소비재(Other Consumer Products) 4) 기타 시스템/공정(Other Systems/Processes)
*규제품목 리스트
6. 관련법령 및 출처
공화국 법 4109 부서 행정 명령 #5 2001년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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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s://www.knowtbt.kr/mrim/reif/certificationOverseasDetail.do?certSeq=57&rows=10&nowPage=4&searchType2=&searchText=&ksicCodeSeq=79&certTypeC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