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 인증
제목 | EU) CE-Ecodesign and Energy Labelling( 에너지 , 전기전자 , 정보디지털 , 기계) 인증 | ||
---|---|---|---|
국가 | [EU] | 출처 |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
산업구분 | [에너지효율] | 등록일 | 2024.02.28 |
1. 인증명
CE-Ecodesign and Energy Labelling
유럽연합은 친환경 설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에너지 관련 제품(Energy-related Products)은 유럽 시장 진입을 금지하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하도록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 지침을 제정함
3. 규제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내부 시장, 산업, 기업가 정신 및 중소기업)
4. 인증절차
1) 제품에 적용되는 에코디자인 요구사항 확인 2-1) 내부설계 관리 2-2) 경영시스템 구축 *제조업체의 선택에 따라 내부 설계 관리(Annex 4) 또는 관리 시스템(Annex 5) 적용 3) 요구사항에 대한 측정 결과를 포함하는 기술문서 작성 4) 적합성 선언 및 CE마크 부착
[에너지라벨링] 1) EPREL(European Product Data for Energy Labeling)에 제품 등록 2) 제품에 라벨 부착 3) 라벨 정보 및 기술문서 작성 *라벨 시트 제작 사이트 https://ec.europa.eu/energy/topics/energy-efficiency/energy-label-and-ecodesign/energy-label-generator_en
5. 규제대상 품목
- 에어컨(air conditioners) - 전기 램프 및 조명(Electrical lamps and luminires) - 가정용 식기세척기(Houssehold dishwashers) - 가정용 냉장기기(Household refrigerating appliances) - 가정용 건조기(Household tumble driers) - 가정용 세탁기 및 세탁건조기(Household washing machines and wahser-dryers) - 전자 디스플레이 및 텔레비전(Electronic displays and televisions) - 진공청소기(Vacuum cleaners) 등 [대상제품 목록]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european-standards/harmonised-standards/ecodesign_en
6. 관련법령 및 출처
1) 지침 2009/125/EC 2) 규정(EU) 2017/1369
출처 :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european-standards/harmonised-standards/ecodesign_en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원문 링크 | https://www.knowtbt.kr/mrim/reif/certificationOverseasDetail.do?certSeq=90&rows=10&nowPage=3&searchType2=&searchText=&ksicCodeSeq=79&certTypeC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