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 인증
제목 | 싱가포르) 소형 2차전지(리튬) 인증명 - CGS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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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싱가포르] | 출처 |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
산업구분 | [에너지효율] | 등록일 | 2024.07.11 |
1. 인증명
CGSR (Consumer Protection(Consumer Goods Safety Requirements) Regulation)
2011년 일반소비재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싱가포르에서는 소비자보호규정인 CGSR(Consumer Goods Safety Requirements)을 강제규정으로 도입하였음.
CGSR제도는 현재 다른 안전규정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일반 소비재를 대상으로 함.
CGSR은 일반소비재의 안정성이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사전인증제도가 아닌 사후관리제도(Post-market action)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3. 관련 HS 코드
903180, 854370, 901910, 940490, 842139, 950629, 732393, 842211, 950691, 961310, 845121, 391810, 850760, 852589, 611120, 850811
4. 인증절차
별도 인증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규제당국이 규정한 기술기준에 만족함을 적합한 성적서로 증명하여야 하며, 사전인증이 아닌, 사후 시장감시를 통해 기술기준 적합성을 확인 함.
* 최신 가이드북 다운로드 : https://www.consumerproductsafety.gov.sg
5. 규제대상 품목
[대상품목] - 장난감 - 유아용품 - 스포츠 및 운동기구 - 의류 - 가구 - CPSR에서 규제되지 않는 기타 전기전자제품 - 다른 규제제도에 의해 적용되지 않는 모든 소비재
[CGSR제외 제품] - 식료품 및 음식물을 함유하거나 이와 접촉하는 제품 (Singapore Food Agency(SFA)) - 화장품, 의료 장비, 의약품 및 중국식 특허 약제(Health Sciences Authority (HSA)) - 동력으로 구동되는 차량 (Land Transport Authority (LTA)) - 오토바이 헬멧 및 유아용 보조 시트 (Traffic Police (TP)) - 가전 및 가스 제품의 33가지 카테고리 (Enterprise Singapore-CPS) - Hazardous Substance (National Environment Agency (NEA)) - Pesticides & vector repellents(National Environment Agency (NEA)) - 기타 중고제품, 수출전용 제품, 가구집기, 산업용 제품 등
6. 관련법령 및 출처
소비자 보호(소비자재 안전 요구 사항) 규정, 2011 출처 : https://sso.agc.gov.sg/SL/CPTDSRA1975-S113-2011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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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s://www.knowtbt.kr/mrim/reif/certificationDetail.do?certSeq=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