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 인증
제목 | 필리핀) 에너지효율 인증명 - DO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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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필리핀] | 출처 | 해외인증지원단 |
산업구분 | [에너지효율] | 등록일 | 2024.12.20 |
1. 인증명
DOE (필리핀 에너지 라벨링)
- Energy Efficiency Standard and Mandatory Label 프로그램은 필리핀의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및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서 운영하는 강제 제도임 - 에너지 라벨을 필요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조명 제품을 위해 시행되었으며, 현지 시장에서 비효율적인 가전 및 조명 제품을 방지, 소비자의 전기 요금 절감 및 제품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임
3. 인증절차
1) DTI-BPS에 신청 접수 2) 제조업자의 생산라인 또는 수입업자의 창고에서 임의로 샘플 채취 3) 제품 시험 4) DTI-BPS 에서 시험 결과 평가 5) PS 또는 ICC 허가증 발급
4. 규제대상 품목
1) 에어컨(Air-conditioners) 2) 냉장고(Refrigerators) 3) 컴팩트 형광램프(Compact fluorescent lamps) 4) 선형 형광램프(Linear fluorescent lamps) 5) 원형 형괌램프(Circular fluorescent lamps) 6) 램프 안정기(Ballasts)
* 2021년부터 새로운 PELP(Philippine Energy Labeling Program) 및 MEPP(Minimum Energy Performance for Products) 규제 시행 예정. 적용품목은 에어컨, 냉장고, TV, 조명제품임
5. 관련법령 및 출처
에너지 절약법 - 회람 No. DC2016-04-0005 출처: https://www.doe.gov.ph/laws-and-issuances/department-circular-no-dc2016-04-0005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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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s://globalcerti.kr/nationCertiDetail?seqNo=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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