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주메뉴 바로가기

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닫기
닫기

에너지기술 인증

제목 필리핀) 에너지효율 인증명 - DOE
국가 [필리핀]  출처 해외인증지원단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4.12.20

1. 인증명

    

DOE

(필리핀 에너지 라벨링)

 


2. 인증개요

 

- Energy Efficiency Standard and Mandatory Label 프로그램은 필리핀의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및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서 운영하는 강제 제도임

- 에너지 라벨을 필요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조명 제품을 위해 시행되었으며, 현지 시장에서 비효율적인 가전 및 조명 제품을 방지, 소비자의 전기 요금 절감 및 제품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임

 

 

3. 인증절차

 

1) DTI-BPS에 신청 접수

2) 제조업자의 생산라인 또는 수입업자의 창고에서 임의로 샘플 채취

3) 제품 시험

4) DTI-BPS 에서 시험 결과 평가

5) PS 또는 ICC 허가증 발급

 

 

4. 규제대상 품목

 

1) 에어컨(Air-conditioners)

2) 냉장고(Refrigerators)

3) 컴팩트 형광램프(Compact fluorescent lamps)

4) 선형 형광램프(Linear fluorescent lamps)

5) 원형 형괌램프(Circular fluorescent lamps)

6) 램프 안정기(Ballasts)

 

* 2021년부터 새로운 PELP(Philippine Energy Labeling Program) MEPP(Minimum Energy Performance for Products) 규제 시행 예정. 적용품목은 에어컨, 냉장고, TV, 조명제품임

 

 

5. 관련법령 및 출처

 

에너지 절약법 - 회람 No. DC2016-04-0005


출처: https://www.doe.gov.ph/laws-and-issuances/department-circular-no-dc2016-04-0005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거나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이트의 일부 기능(로그인 등)을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