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 인증
제목 | 중국-홍콩) 전기차 배터리(리튬) 인증명 - PEV 및 PHEV 수입 및 등록을 위한 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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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중국] | 출처 |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
산업구분 | [에너지효율] | 등록일 | 2025.03.20 |
1. 인증명
PEV 및 PHEV 수입 및 등록을 위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IMPORTATION AND REGISTRATION OF PURE ELECTRIC VEHICLE (PEV) AND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PHEV))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PEV와 PHEV는 도로교통조례(374장)와 그 부속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양호하고 서비스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차량승인 신청인은 특정 사항에 대한 관련 지원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 부속서 1 및 2에 열거된 표준과 규정을 준수하는 동등하거나 더 엄격한 안전 요건을 가진 대체 표준이 다음과 같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보충 정보 설명 인증서 시험 보고서 등을 포함하는 지원 문서도 고려되어야 하며 - 차량용배터리의 경우 배터리의 구조 안전 및 신뢰성이 자동차 사용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술적 세부 사항 및 문서 증거 부속서 2에 명시된 표준을 이용해 검증되었다는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3. 인증절차
법령( Road Traffic Ordinance (Cap. 374)) 및 기술기준(Vehicle Construction Approval Requirements for Electric Vehicles)에 따라 차량승인취득 필요 - 자동차의 주요부품의 경우 국제규격 및 기술기준에 규정된 기능안전 표준에 따라 기술문서(시험결과서) 등을 취득하여 증빙으로 구비필요
1) 홍콩수입을 원하는 신청인은 안전기준에 만족하기 위해 제품시험을 하기위한 시험시료준비 2) 제품시험이 가능한 공인규격 지정시험소에 시료발송 제품시험 진행 3) 제품이 시험기준에 부합해 안전함이 증명되었다면 시험소는 공인규격 시험성적서를 발행 4) 신청인은 성적서를 구비하고 관계기관의 요구 시 차랑 부품의 안전에 부합하는 증빙으로 제출
4. 관련법령 및 출처
도로교통조례 Road Traffic Ordinance (Cap. 374) ![]()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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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s://www.knowtbt.kr/mrim/reif/certificationDetail.do?certSeq=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