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 인증
| 제목 | 중국) 전기차 충전기 인증명 - China RoHS(업데이트) | ||
|---|---|---|---|
| 국가 | [중국] | 출처 |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스마트그리드] | 등록일 | 2025.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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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명
China RoHS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방법)
전기전자제품 폐기 후 환경오염 관리 및 청정생산, 자원종합활용 촉진, 녹색소비 장려,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본 방안을 제정함
3. 인증절차
1. 신청준비 1-1. 시험 위탁 신청서: CHINA ROHS 위탁테스트는 GB표준에 근거하여 테스트 후 그 결과를 유해물질함량표에 기재 및 마크 부착하는 것으로 테스트 신청서 및 샘플 제공 외에는 별도 기술자료 제출은 불필요함 2. 제품시험 3. 시험결과에 따른 라벨제작: 유해물질이 없는 경우 "e"마크, 유해물질이 있는 경우 "환경보호사용기한년수"를 라벨링함 4. 제품설명서에 유해물질함량정보표 표시, 제품에 마크 부착 후 수출: 제품의 형상, 부피, 표면 재질 또는 기능 제한으로 인해 마크 부착이 어려울 경우 설명서에 표시 가능함
4. 규제대상 품목
전류 또는 전자기장에 따라 작동하거나 전류 및 전자기장을 생성, 전송 및 측정할 목적으로 정격 전압이 직류 1500V이하, 교류 1000V 이하인 설비 및 부속품(전기에너지 생산, 전송 및 분배에 관련되는 설비 제외)
1. 통신설비 2. 방송설비 3. 컴퓨터 및 기타 사무설비 4. 가정용 전기전자설비 5. 전자계측기기 6. 공업용 전기전자설비 7. 전동공구 8. 의료전자설비 및 의료기기 9. 조명설비 10. 문화 및 교육 공예 미술, 스포츠, 오락 등 전자제품
출처: 공업정보화부(MIIT): https://www.miit.gov.cn/zwgk/zcjd/art/2020/art_d1fe3a5da5d84f0e9a325ad10573c87a.html
5. 관련법령 및 출처
중화인민공화국청결생산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치법 폐기전기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
출처: https://www.miit.gov.cn/jgsj/jns/gzdt/art/2020/art_3bb77deb10e74278bccc3d7a22415ee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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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www.knowtbt.kr/mrim/reif/certificationDetail.do?certSeq=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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