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 인증
| 제목 | 베트남) 소형 2차전지(리튬) 인증명 - VNTA(업데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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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베트남] | 출처 |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에너지효율] | 등록일 | 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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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명
VNTA (Vietnamese National Telecommunication Authority)
- 베트남에 유통, 판매되는 유무선 통신기기 중 Circular No. 01/2021/TT-BTTTT에 따른 무선기기는 MIC가 지정한 인증기관을 통해 형식승인(Type Approval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함 - 대상 품목은 지정된 국가기술규정(QCVN)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후 제품에 ICT CR 마크를 표시해야 함 - CLASSⅠ 에 해당하는 제품은 형식승인 및 적합선언(Type Approval and Declaration of Conformity) , CLASS Ⅱ 제품은 적합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이 요구됨
3. 인증절차
<형식승인 방법> Circular No. 10/2020/TT-BTTTT에 따라 아래의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함 1) Scheme 1: 형식시험결과가 적합한 경우 인증서 발행. ISO 9001 등 QMS 인증서 보유 시 적용 가능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은 최대 3년 2) Scheme 5: 형식시험 및 공장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 인증서 발행. QMS 인증서 미보유 시 적용 가능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나 인증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공장심사가 요구됨 3) Scheme 7: LOT 시험 후 해당 LOT에 한해 인증서 발행. Scheme 1 및 5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적용함
<형식승인 절차> 1) 지정시험소를 통한 제품 시험 2) 신청서류(시험성적서 포함) VNTA 제출 3-1) QMS 인증서 유효기간 확인(Scheme 1의 경우) 3-2) 공장심사(Scheme 5의 경우) 3-3) 제품검사(Scheme 7의 경우) 4) 최종결과 검토 5) 형식승인(Type Approval Certificate) 발행 6) CR 마크 부착
4. 규제대상 품목
Circular No. 01/2021/TT-BTTTT에 명시된 모든 무선기기
[CLASS Ⅰ] 1) 단말기(Terminal devices) 2) 지상용 무선 통신 단말기(Land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3) 출력 60mW 이상인 9kHz~400GHz 대역의 무선 송수신기(Radio transmitters, transceivers in the 9 kHz to 400 GHz band with capacity of more than 60mW) 4) 근거리 무선 송수신기(Short-range radio transmitters, transceivers) * 전체 대상품목 리스트 및 품목별 기술규정/표준은 Circular No. 01/2021/TT-BTTTT 부록 참조 [CLASS Ⅱ] 1) 리튬 배터리, 라우터, TV 셋탑박스 등
5. 관련법령 및 출처
- 제품 및 물품의 품질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법 - 무선 주파수에 관한 법률 - 정보기술법 - 법령 제74/2018/ND-CP호 - 회람 번호 10/2020/TT-BTTTT - 회람 번호 11/2020/TT-BTTTT 출처 : https://english.mic.gov.vn/law-reaulation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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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www.knowtbt.kr/mrim/reif/certificationDetail.do?certSeq=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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