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 인증
| 제목 | EU) 산업용 이차전지(ESS) 인증명 - WEE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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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EU] | 출처 |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
| 산업구분 | [에너지효율] | 등록일 | 2026.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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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명
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WEEE Directive 2012/19/EU은 유럽 연합이 제정한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 지침으로서 RoHS 2011/65/EU 지침과 함께 법으로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자국법으로 제정하여 WEEE 지침을 준수하고 유럽 연합은 이를 평가, 감독하고 있음
- 본 지침은 전기·전자장비(EE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가 사용후 폐기되었을 때 환경과 인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분리수거·재사용·재활용 및 회수체계를 회원국들이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제조자책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원칙이 핵심으로, EEE를 시장에 유통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 비용 또는 회수체계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음
- 본 규제는 폐기전기전자제품(WEEE)의 발생을 우선적으로 예방하고, 재사용, 재활용, 기타 회수 방식 등을 통해 자원 회수와 환경영향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인증절차
1) 제품 분류 확인 - 적용 대상은 전기 또는 전자기장을 이용해 작동하는 모든 제품이며, 2018년 이후부터는 개방형 범위(open scope)로 전기 또는 전자기장을 이용해 작동하는 장비에 적용됨
2) 제품 표시 및 문서 준비 - 제품에 WEEE 마크를 부착 -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 정보, 분해 가능성, 재활용 방법 등을 문서 또는 전자매체로 제공
3) 회원국 등록 - 제품을 판매하려는 각 EU 회원국에 제조업체로 등록 - EU 외 기업은 해당 국가에 공식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을 지정해야 하며, 대리인 등록을 대행 - 등록 시 제출 정보 : 회사 정보, 제품 카테고리, 판매량, 회수 계획 등
4)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 구축 - 소비자가 폐기 시 무상 반납 할 수 있도록 수거 시스템을 마련 - 제조업체는 개별 또는 공동 회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면 제3자 위탁도 가능
5) 연간 보고 및 기록 유지 - 제조업체는 매년 다음 정보는 보고해야 함 * 판매된 제품의 무게 * 수거된 WEEE의 무게 * 재활용·재사용·회수된 비율
6) 위반 시 제재 - 등록 누락, 회수 시스템 미이행, 목푶 미달성 시 벌금, 판매 금지, 법적 책임 발생 가능 - 각 회원국은 감시 및 검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위반 시 조치 가능
* 참조 자료 :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_DIRECTIVE 2012_12_EU
4. 규제대상 품목
- WEEE 지침은 전기 또는 전자기장을 이용해 작동하는 장비에 적용함. WEEE 지침의 대상품은 다음의 6가지 품목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WEEE 지침의 대상이 되며, 군사목적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기, 탄약 및 전쟁물품 및 보안장비 등 예외 품목은 이 지침에서 제외됨
* WEEE 품목 범위에 해당하는 6가지 품목군 1) 온도교환장비, 2) 화면·모니터, 3) 램프, 4) 대형장비, 5) 소형장비, 6) 소형 IT·통신장비
* 참조 : DIRECTIVE 2012_12_EU 첨부 문서 확인
5. 관련법령 및 출처
Directive 2012/19/EU 출처: https://eur-lex.europa.eu/eli/dir/2012/19/oj/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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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www.knowtbt.kr/mrim/reif/certificationDetail.do?certSeq=1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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