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 인증
| 제목 | 미국) 전기차 충전기 인증명 - Prop 65(업데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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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 출처 |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
| 산업구분 | [스마트그리드] | 등록일 | 2026.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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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명
Prop 65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 Prop 65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에 따른 강제 규제 제도임 - 캘리포니아주 내 사업자는 암(Cancer), 선천적 결함(Birth Defects), 생식독성(Reproductive Harm)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Clear and Reasonable Warning)”를 제공해야 함 - 캘리포니아주는 암 또는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리스트를 최소 연 1회 이상 갱신 및 공표함 - OEHHA(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공식 리스트 기준 수백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제품 인증제도가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노출 경고 및 정보제공 중심의 규제 제도임 - 경고 미표시 또는 규정 위반 시 민사소송, 벌금 및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3. 인증절차
1) 제품의 Prop 65 적용 여부 검토
4. 규제대상 품목
소비자 노출 가능성이 있는 거의 모든 소비재 및 화학제품에 적용 가능함
5. 관련법령 및 출처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제20편 제6.6장 안전한 식수 및 유해물질 단속법(1986년) 캘리포니아 행정법규집(CCR) 제27편 제4편 제1장 출처 - 캘리포니아 주의회 정보: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HSC&division=20.&title=&part=&chapter=6.6.&article - OEHHA, 주민투표 65: https://oehha.ca.gov/proposition-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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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www.knowtbt.kr/mrim/reif/certificationDetail.do?certSeq=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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