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 인증
| 제목 | 사우디아라비아) 전기차 충전기 인증명 - SASO-CoC(업데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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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사우디아라비아] | 출처 |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
| 산업구분 | [스마트그리드] | 등록일 | 2026.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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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명
SASO-CoC (SASO-Certificate of Conformity)
- SASO(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는 제품 유형 및 적용 기술규정(TR)에 따라 여러 형태의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CoC)를 직접 운영함 - SASO가 공식적으로 구분하는 기본 제품 적합성 인증 유형은 1) 제품모델 승인 적합성 인증서(CoC for Model Approval) 2) 생산라인·생산배치 승인 적합성 인증서(CoC Production Line/Batch Approval) 3)선적분 적합성 인증서(CoC for Consignment)로 구성됨 2) 생산라인·배치 승인 CoC는 특정 생산라인 또는 특정 생산수량·배치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식임 - SASO는 일반 유형 외에도 생분해성 플라스틱, 트럭·트레일러 방호장치, 트레일러·세미트레일러,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충전기 및 부속품, 석유제품 운송탱크, 전기 이륜차 및 리프팅장비 등 특정 품목에 대해 별도의 제품별 CoC 프로그램을 운영함 - SASO-CoC는 규제제품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단일 인증서가 아니라, 적용되는 SASO 기술규정, 적합성평가모델 및 SASO의 개별 인증서 발급 프로그램에 따라 발급되는 여러 CoC를 포괄하여 운영함 ※ Saudi Quality Mark(SQM), SIRC, SASO IEC Certificates/SASOEX 및 GCC Conformity Mark(G-Mark)는 각각 독립된 인증 또는 표시제도이므로 SASO-CoC 항목과 구분하여 신청시 확인이 필요함. 단, 제품별 SASO 기술규정(TR)에서 해당 인증 또는 표시를 요구하는 경우, SQM·IECEE·SASOEX·G-Mark 등이 SASO-CoC 취득을 위한 선행요건 또는 추가요건으로 적용될 수 있음
3. 인증절차
1) 제품별 적용 기술규정 및 인증경로 확인
- 제품의 품목·용도·기술적 특성에 따라 SABER 적합인증, SASO 직접 적합인증, 사우디 품질마크(SQM), SASO 국제전기기기인증(IECEE/IEC), GCC 적합마크(G-Mark) 등 적용 인증경로 확인 - SASO 직접 적합인증 대상인 경우 형식승인, 생산라인·배치승인, 선적단위 인증 또는 제품별 적합인증 중 해당 인증서비스 선택 2) 신청자가 SASO 인증시스템에 가입 후 해당 인증서비스 신청
- 신청자는 제품별 인증서비스에 따라 제조자, 공급자 또는 수입자 등으로 정해짐 - 현행 SASO 공식 ‘Certification System’은 Maneh로 연결됨 - 인증시스템: https://maneh.saso.gov.sa/ 3) 신청서 및 적합성 관련 서류 작성
- 제조자·공급자 적합성선언서 등 해당 인증서비스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류 준비 4) 제품별 기술규정 및 사우디 표준에 적합한 기술자료와 시험성적서 제출
- 제품정보, 설계도면, 시험성적서, 위험평가자료, 제품표시·라벨, 사용설명서 및 안전 관련 자료 등 제출 - 구체적인 제출자료는 제품별 인증서 발급지침에 따라 상이함 5) SASO에서 신청서류 및 시험자료 검토
- 제품 및 적용 적합성평가 방식에 따라 추가시험, 제품 샘플검사, 공장심사 또는 생산라인 검사 등이 실시될 수 있음 6) 검토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인증시스템을 통해 보완 요청
- 신청자는 추가서류, 시험자료 또는 수정자료를 제출하여 보완 7) 관련 기술규정, 인증서 발급지침 및 적용표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경우 SASO가 적합인증서(CoC) 발급
-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제품별 인증제도 및 발급지침에 따라 상이함
4. 규제대상 품목
SASO-CoC 대상은 하나의 고정된 품목목록이 아니라 SASO의 현행 적합인증 서비스, 제품별 기술규정 및 인증서 발급지침에 따라 확인함.
1)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 관련 기술규정이 적용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 기존의 OXO-Biodegradable products보다 현행 SASO 표현인 Biodegradable Plastic Products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함 - 별도로 사우디 품질마크(SQM)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SQM 요건도 추가 적용 2) 트럭·트레일러·세미트레일러 방호장치 - 최대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트럭·트레일러·세미트레일러의 전면·측면·후면 방호장치 - 오프로드 차량, 군용차량 및 구조상 방호장치 설치가 어려운 일부 특수차량은 제외 - 기존의 단순한 트럭 표현은 삭제하고 트럭·트레일러 방호장치로 수정 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 사우디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 일부 군사용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는 제외 가능 4)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 기술규정 Version 3」 적용 대상 - 차량분류 M 및 N에 해당하고 설계 최고속도가 25 km/h를 초과하는 전기자동차 - 사우디 국내 제조차량 및 수입차량 모두 포함 5) 전기자동차 충전기 및 관련 액세서리 - 전기자동차 기술규정에서 정한 충전설비 및 관련 액세서리 - 제품별 안전·기술규격에 대한 시험성적서 필요 - 현행 인증서 발급지침에 따라 ISO/IEC 17025 요건을 충족하는 시험기관의 시험보고서 요구 6) 석유제품 운송탱크 - 관련 탱크 기술규정 적용 대상 - 가솔린, 디젤 및 등유 운송용 알루미늄 탱크 7) 전기 이륜차 - 「오토바이 기술규정」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전기 이륜차 - 중고 전기 이륜차는 해당 직접 적합인증 대상에서 제외 8) 리프팅장비 - 「기계안전 기술규정 Part 3: 리프팅장비」 적용 대상 - 형식 적합인증서 발급 대상 - 중고 리프팅장비는 해당 직접 적합인증 대상에서 제외 - 2021년 기존 대상품목 목록에는 없었던 현행 추가 대상
5. 관련법령 및 출처
1) Product Safe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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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knowtbt.kr/mrim/reif/certificationDetail.do?certSeq=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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