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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 인증

제목 사우디아라비아) 전기차 충전기 인증명 - SASO-CoC(업데이트)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스마트그리드]  등록일 2026.10.12

1. 인증명

 

SASO-CoC

(SASO-Certificate of Conformity)



2. 인증개요

 

- SASO(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는 제품 유형 및 적용 기술규정(TR)에 따라 여러 형태의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CoC)를 직접 운영함


- SASO가 공식적으로 구분하는 기본 제품 적합성 인증 유형은 1) 제품모델 승인 적합성 인증서(CoC for Model Approval) 2) 생산라인·생산배치 승인 적합성 인증서(CoC Production Line/Batch Approval) 3)선적분 적합성 인증서(CoC for Consignment)로 구성됨
 1) 제품모델 승인 CoC는 특정 제품모델의 설계, 구조 및 적용 기술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인증서이며, 

 2) 생산라인·배치 승인 CoC는 특정 생산라인 또는 특정 생산수량·배치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식임
 3)선적분 CoC는 사우디로 수입/수출되는 특정 화물·선적건(consignment)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해당 화물은 수량, 배치번호, 일련번호 또는 제조일자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해야 함


- SASO는 일반 유형 외에도 생분해성 플라스틱, 트럭·트레일러 방호장치, 트레일러·세미트레일러,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충전기 및 부속품, 석유제품 운송탱크, 전기 이륜차 및 리프팅장비 등 특정 품목에 대해 별도의 제품별 CoC 프로그램을 운영함


- SASO-CoC는 규제제품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단일 인증서가 아니라, 적용되는 SASO 기술규정, 적합성평가모델 및 SASO의 개별 인증서 발급 프로그램에 따라 발급되는 여러 CoC를 포괄하여 운영함


※ Saudi Quality Mark(SQM), SIRC, SASO IEC Certificates/SASOEX 및 GCC Conformity Mark(G-Mark)는 각각 독립된 인증 또는 표시제도이므로 SASO-CoC 항목과 구분하여 신청시 확인이 필요함. 단, 제품별 SASO 기술규정(TR)에서 해당 인증 또는 표시를 요구하는 경우, SQM·IECEE·SASOEX·G-Mark 등이 SASO-CoC 취득을 위한 선행요건 또는 추가요건으로 적용될 수 있음

 

 

3. 인증절차

 

1) 제품별 적용 기술규정 및 인증경로 확인
- 제품의 품목·용도·기술적 특성에 따라 SABER 적합인증, SASO 직접 적합인증, 사우디 품질마크(SQM), SASO 국제전기기기인증(IECEE/IEC), GCC 적합마크(G-Mark) 등 적용 인증경로 확인
- SASO 직접 적합인증 대상인 경우 형식승인, 생산라인·배치승인, 선적단위 인증 또는 제품별 적합인증 중 해당 인증서비스 선택

2) 신청자가 SASO 인증시스템에 가입 후 해당 인증서비스 신청
- 신청자는 제품별 인증서비스에 따라 제조자, 공급자 또는 수입자 등으로 정해짐
- 현행 SASO 공식 ‘Certification System’은 Maneh로 연결됨
- 인증시스템: https://maneh.saso.gov.sa/

3) 신청서 및 적합성 관련 서류 작성
- 제조자·공급자 적합성선언서 등 해당 인증서비스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류 준비

4) 제품별 기술규정 및 사우디 표준에 적합한 기술자료와 시험성적서 제출
- 제품정보, 설계도면, 시험성적서, 위험평가자료, 제품표시·라벨, 사용설명서 및 안전 관련 자료 등 제출
- 구체적인 제출자료는 제품별 인증서 발급지침에 따라 상이함

5) SASO에서 신청서류 및 시험자료 검토
- 제품 및 적용 적합성평가 방식에 따라 추가시험, 제품 샘플검사, 공장심사 또는 생산라인 검사 등이 실시될 수 있음

6) 검토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인증시스템을 통해 보완 요청
- 신청자는 추가서류, 시험자료 또는 수정자료를 제출하여 보완

7) 관련 기술규정, 인증서 발급지침 및 적용표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경우 SASO가 적합인증서(CoC) 발급
-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제품별 인증제도 및 발급지침에 따라 상이함

 

 

4. 규제대상 품목

 

SASO-CoC 대상은 하나의 고정된 품목목록이 아니라 SASO의 현행 적합인증 서비스, 제품별 기술규정 및 인증서 발급지침에 따라 확인함.

1)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 관련 기술규정이 적용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 기존의 OXO-Biodegradable products보다 현행 SASO 표현인 Biodegradable Plastic Products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함
- 별도로 사우디 품질마크(SQM)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SQM 요건도 추가 적용

2) 트럭·트레일러·세미트레일러 방호장치
- 최대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트럭·트레일러·세미트레일러의 전면·측면·후면 방호장치
- 오프로드 차량, 군용차량 및 구조상 방호장치 설치가 어려운 일부 특수차량은 제외
- 기존의 단순한 트럭 표현은 삭제하고 트럭·트레일러 방호장치로 수정

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 사우디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 일부 군사용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는 제외 가능

4)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 기술규정 Version 3」 적용 대상
- 차량분류 M 및 N에 해당하고 설계 최고속도가 25 km/h를 초과하는 전기자동차
- 사우디 국내 제조차량 및 수입차량 모두 포함

5) 전기자동차 충전기 및 관련 액세서리
- 전기자동차 기술규정에서 정한 충전설비 및 관련 액세서리
- 제품별 안전·기술규격에 대한 시험성적서 필요
- 현행 인증서 발급지침에 따라 ISO/IEC 17025 요건을 충족하는 시험기관의 시험보고서 요구

6) 석유제품 운송탱크
- 관련 탱크 기술규정 적용 대상
- 가솔린, 디젤 및 등유 운송용 알루미늄 탱크

7) 전기 이륜차
- 「오토바이 기술규정」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전기 이륜차
- 중고 전기 이륜차는 해당 직접 적합인증 대상에서 제외

8) 리프팅장비
- 「기계안전 기술규정 Part 3: 리프팅장비」 적용 대상
- 형식 적합인증서 발급 대상
- 중고 리프팅장비는 해당 직접 적합인증 대상에서 제외
- 2021년 기존 대상품목 목록에는 없었던 현행 추가 대상

 

 

5. 관련법령 및 출처

 

1) Product Safety Law
출처: https://saso.gov.sa/ar/Laws-And-Regulations/exeRules/Pages/Product_Safety_System.aspx


2) Executive Regulations of the Product Safety Law – 제품안전법 시행규정
출처: https://www.saso.gov.sa/ar/Laws-And-Regulations/exeRules/s/Executive_Regulations_of_the_Product_Safety_System.pdf

3) General Regulation for Certificates of Conformity for Products and Services – Second Edition
출처: https://saso.gov.sa/ar/eservices/s/TR-Certificates-of-Conformity.pdf

4) SASO – Certificates of Conformity
- 현행 SASO CoC를 Model Approval, Production line/batch approval, Consignment의 3개 주요 유형으로 공식 구분함
- https://www.saso.gov.sa/en/sectors/certificates/compliance_certificate/pages/default.aspx

5) SASO Certification System (Maneh)
- https://maneh.saso.gov.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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