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 제목 | 미국, (연료 TBT) 재생가능 연료기준 프로그램에 대한 2014년 기준 § 제목(한글) : 재생가능 연료기준 프로그램에 대한 2014년 기준 § 제목(영문)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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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자원개발·순환] | 등록일 | 202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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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료 TBT) 재생가능 연료기준 프로그램에 대한 2014년 기준
§ 제목(한글) : 재생가능 연료기준 프로그램에 대한 2014년 기준 § 제목(영문) : 2014 Standards for the Renewable Fuel Standard Program § Symbol : G/TBT/N/USA/872/Add.1 § 통보년도 : 2103 § 분류 : 제1분류:[에너지] 신재생에너지 § 해당품목 : 연료 § 주요내용 : 제목: 재생가능 연료기준의 면제에 대한 청원서 접수 공고 담당기관: 미 환경청(EPA) 조치사항: 공고 요약: EPA는 2014년에 적용되는 재생가능 연료기준의 면제에 대한 다수의 청원을 접수함. 미국석유협회(API) 및 미국 연료 & 석유화학 제조업체(AFPM)는, RFS 하 2014 적용가능 볼륨의 일부 면제를 요청하는 그들 회원들을 대신하여 관리자에 2013년 8월 13일자 합동 청원서를 제출하였음. 이후에 또한 몇몇 정유회사가 2014년 적용가능 볼륨의 면제를 요청하는 개별적 청원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였음. 대기정화법의 섹션 211(o)(7)(A)은, 만약 관계자가 이러한 요건의 이행이 미국 전체, 주, 또는 지역의 환경이나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내수 공급이 불충분해진다면, EPA 관계자가 재생가능 연료기준 프로그램의 국가 볼륨 요건을 전체, 또는 일부분 면제하도록 허용함. EPA는 제출된 청원에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모색함. 2014년의 볼륨 요건을 고시하는 관련 연방관보 공고에 응하여 제출된 의견 역시 본 공고에 대한 안건목록으로 제출되었다고 고려될 것임. 날짜: 의견은 반드시 2014년 1월 28일까지 수렴되어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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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nowtbt.kr/mrim/rsti/notifications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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