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 제목 | 미국, (연료 TBT) 재생가능 연료기준 프로그램에 대한 2014년 기준 § 제목(한글) : 재생가능 연료기준 프로그램에 대한 2014년 기준 § 제목(영문)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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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바이오에너지] | 등록일 | 202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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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료 TBT) 재생가능 연료기준 프로그램에 대한 2014년 기준
§ 제목(한글) : 재생가능 연료기준 프로그램에 대한 2014년 기준 § 제목(영문) : 2014 Standards for the Renewable Fuel Standard Program § Symbol : G/TBT/N/USA/872 § 통보년도 : 2013 § 분류 : 제1분류:[에너지] 신재생에너지 § 해당품목 : 연료 § 주요내용 : 대기정화법의 섹션 211(o)에 의거해, 미 환경청은 다음 해의 재생 가능 연료 퍼센트 기준을 매 11월에 규정해야함. 오늘날의 조치는 2014년에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 가솔린 및 디젤에 적용될 수 있는 셀룰로오스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 기반 디젤, 차세대 바이오연료 및 재생가능 연료에 대한 연간 퍼센트 기준을 고시함. 셀룰로오스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는 법령은 EPA가 볼륨 생산을 기획하고, 기획된 이용가능 볼륨이 만약 법에 규정된 적용가능 볼륨 이하일 경우 셀룰로오스 바이오연료 기준을 반드시 근거해야 함을 명시함. 오늘날 EPA는 법에 명시된 적용 볼륨 이하인 2014년 셀룰로오스 바이오연료의 볼륨을 고시함. 법령은 또한 EPA가 특정 조건 하, 차세대 바이오연료 및 총 재생가능 연료의 볼륨을 조정하는 재량권을 지급함. 대기정화법 의무면제 권한에 의존하여 EPA는 다음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 적절한 재생가능 연료의 예상된 가용성 및 상급 에탄올 혼합물의 공급으로 실질적 제약조건이 주어지는 가솔린에 소비 될 수 있는 에탄올의 볼륨 한도, 그리고 가솔린의 에탄올 혼합 레벨에 대한 기타 한도를 다루기 위해 차세대 바이오 연료의 적용가능 볼륨 및 총 재생가능 연료를 조정함을 고시함. 이러한 조정들은 오랜 시간을 거쳐 재생가능 연료의 상승을 뒷받침 하는 동안, 관리 경로에 대한 프로그램을 투입하기 위함임. 최종적으로 법령은 재생가능 연료기준 프로그램에 의거, EPA가 2012년 이후 연간 퍼센트 기준에 사용될 바이오매스 기반 적용가능 볼륨을 결정하는 것을 요구함. EPA는 2014년과 2015년에 적용될 수 있는 바이오매스 기반 디젤의 적용가능 볼륨을 고시함. EPA는 대안적 접근의 다양성 및 인풋의 범위, 그리고 적용가능 기준의 수립에 관련한 방법론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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