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 제목 | 미국, ( 소비자 제품 외 TBT) 소비자제품에 대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한도 § 제목(한글) : 소비자제품에 대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한도 § 제목(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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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기타] | 등록일 | 202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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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소비자 제품 외 TBT) 소비자제품에 대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한도
§ 제목(한글) : 소비자제품에 대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한도 § 제목(영문) : Volatile Organic Compound (VOC) Limits for Consumer Products § Symbol : G/TBT/N/USA/864 § 통보년도 : 2013 § 분류 : 제1분류:[바이오환경] 일반(GHG, VOC 등) § 해당품목 : 소비자 제품;가정 안정성;화학 공업에서의 제품 § 주요내용 : 기존 규정 Env-A 4100은,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대한 VOC 내용물의 한도를 수립함으로써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방출을 감소시킴. 이러한 규정은 2013년 9월 24일 만료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채택될 것임을 고시함. 기존 규정의 만료에 앞선 본 고시의 접수로 인해, RSA 541-A:14-a에 명시된 조건 대상인 기존 규정은 계속하여 유효함. 개정안은 정의, 소비자 제품 카테고리, 기존 VOC 한도의 일부 변경 및 일부 제품에 대한 새로운 VOC 한도, 페인트 시너(thinner) 및 다용도 용매(solvent)에 대한 특정 요건이 추가된 오존 수송 위원회(OTC)모델 규정 의 개정안에 의거해 고시됨. (OTC의 상세사항은 아래 6(b)에 제공됨.) 구체적으로 건축, 패널, 바닥 커버 접착제, 그리고 구조용 방수 접착제에 대한 기존의 VOC 한도는 증가될 것임. 일반용 접착제, 카뷰레터나 연료분사 공기흡입 청소기, 에어로졸 엔진세정제, 바닥 광택제/왁스(목재 바닥 광택용 왁스 외), 일반용 에어로졸 세정제, 일반용 에어로졸 탈지제 및 세탁용 풀/녹말/직물 마감재에 대한 기존의 VOC 한도는 감소될 것임. 또한 접촉제 제거제, 이중목적 방향제/살균제(에어로졸), 정전기 방지제품, 차량 창유리 자동 세척제, 비-에어로졸(프레온가스를 사용하지 않는)화장실 및 타일 세척제, 브레이크 세척제, 살균제(에어로졸 및 비-에어로졸), 전기 청소기, 섬유 청정제(에어로졸 및 비-에어로졸), 신발이나 가죽 관리 제품, 그래피티 제거제(에어로졸 및 비-에어로졸), 헤어 스타일링 제품. 다용도 용매 도료희석제; 살균제(에어로졸 및 비-에어로졸), 면도 젤, 에어로졸 임시 염색제, 변기/소변기 관리제품(에어로졸 및 비-에어로졸), 목재 세척제(에어로졸 및 비-에어로졸)에 대한 VOC 한도가 추가될 것임. 기존의 재고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시행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의 판매에 대한 조항이 추가될 것임. 고시된 규정은 또한 결합된 양의 중량으로 0.01 퍼센트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인 불순물과 판매 허용 대상인 염화메틸렌, 퍼클로로에틸렌 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모든 다용도 용매나 도료희석제의 판매나 제조를 금지시킬 것임.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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