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 제목 | 미국, (연료 및 연료 첨가제. TBT) 연료 및 연료 첨가제 규정: RFS 경로 Ⅱ 및 RFS 2 표준에 대한 기술규정. § 제목(한글) : 연료 및 연료 첨가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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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바이오에너지] [에너지효율] | 등록일 | 202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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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료 및 연료 첨가제 TBT) 연료 및 연료 첨가제 규정: RFS 경로 Ⅱ 및 RFS 2 표준에 대한 기술규정
§ 제목(한글) : 연료 및 연료 첨가제 규정: RFS 경로 Ⅱ 및 RFS 2 표준에 대한 기술규정 § 제목(영문) : Regulation of Fuels and Fuel Additives: RFS Pathways II and Technical Amendments to the RFS 2 Standards § Symbol : G/TBT/N/USA/830 § 통보년도 : 2013 § 분류 : 제1분류:[에너지] 신재생에너지 § 해당품목 : 연료 및 연료 첨가제 § 주요내용 : 본 규제제정 고시안 통보에서, EPA는 연료에 관련된 3가지 개별적인 세트 규정을 개정함을 고시함. 우선, EPA는 재생가능 연료 기준 (RFS2) 프로그램 규정의 일부분을 개정함을 고시함. 우리는 이 고시안이 프로그램의 이행을 개선시킬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재생 가능한 연료의 도입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믿음. 이 고시안은 개정된 압축천연가스(CNG)/액화 천연가스(LNG) 경로에 관련한 변경 및 여러 가지 관련된 등록, 문서보존 및 조항 보고에 대한 개정함을 비롯하여 바이오가스에 연관된 다양한 변화를 포함함. 본 규정 고시안은 매립지 바이오가스에서 생산된 재생가능 디젤, 재생가능 나프타 및 재생가능 전기(사용된 전기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경로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함. 이러한 새로운 경로를 추가하는 것은, 대체되는 석유기반 연료와 비교했을 때, 온실가스배출(ghg)를 크게 감소시키는 셀룰오로스 바이오 연료를 비롯한, 진보한 바이오연료를 공급하도록 바이오연료 산업에 역량을 강화시킬 것임. 20% 온실가스(ghg) 감소 한계점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요구되지 않은 특정 생산 시설을 위해 발행한 “명판 용량”을 덧붙임. 본 통보에서, EPA는 수확 잔류물 및 옥수수 낟알 섬유에 관련된 사안을 덧붙이며, 다양한 셀룰로오스 공급 원료에서 생산되는 셀룰로오스 RINs의 양을 결정에 접근법을 고시함. 우리는 진보된 부탄올의 생활주기 분석 및 연료의 환경 성과가 해롭지 않다면 소비시설등급에 있어 호환 제품의 혼합에 대한 허용 가능성의 토론 역시 포함함. RFS2 프로그램에 대한 몇몇 다른 개정안도 포함됨. 두 번째로 EPA는, E15 잘못 급유한 규정 완화(E15 MMR)에 대한 다양한 변화 역시 고시함. E15의 변경 가운데, 기술 수정 및 라벨링을 다루는 섹션에 대한 개정안 E15 조사, 제품 이동 문서, 그리고 금지 법률이 고시됨. 우리는 또한 에탄올 내용물 위반에 대한 시험결과의 라운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definition)를 개정함을 고시함. 마지막으로, EPA는 초저 유황 디젤(ULSD) 프로그램에 관련된 조사 요건을 변경함을 고시함.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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