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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미국, (연료 및 연료첨가제 TBT) 연료와 연료첨가제에 대한 규정; 재생연료 표준 프로그램(Renewable Fuel Standard Program)에 의거, 재생연료 경로(pa
국가 [미국]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등록일 2020.12.13

미국, (연료 및 연료첨가제 TBT) 연료와 연료첨가제에 대한 규정; 재생연료 표준 프로그램(Renewable Fuel Standard Program)에 의거, 재생연료 경로(pathway)의 추가 지정

 

§  제목(한글) : 연료와 연료첨가제에 대한 규정; 재생연료 표준 프로그램(Renewable Fuel Standard Program)에 의거, 재생연료 경로(pathway)의 추가 지정


§  제목(영문) : Regulation of Fuels and Fuel Additives: Identification of Additional Qualifying Renewable Fuel Pathways Under the Renewable Fuel Standard Program


§  Symbol : G/TBT/N/USA/674/Add.3


§  통보년도 : 2012


§  분류 : 제1분류:[바이오환경] 일반(GHG, VOC 등)


§  해당품목 : 연료 및 연료첨가제


§  주요내용 : 환경보호청은 대기청정법(Clean Air Act; CAA) 제 211조 (o)항, 재생연료표준(RFS) 프로그램 (2007년 에너지독립안전법(EISA)에 따라 개정됨)에 상술된 (biomass-based 디젤, 고급 바이오연료, 셀룰로오스 바이오 연료) 라이프사이클 온실가스(GHG) 감축 요건에 부합(EPA 분석)하는 추가적인 연료 경로(pathway)를 승인하는 규정안을 발의함. 본 규정안에는 양구슬냉이 기름(camelina oil), 에너지 수수(energy cane), 물대(giant reed)와 아프리카 목초(napiergrass)에서 추출한 바이오연료에 대한 환경보호청의 분석이 설명됨. 또, 에스테르화(esterification) 과정을 거쳐 생산하는 바이오디젤뿐 아니라, 재생가능한 가솔린과 재생가능한 가솔린 블랜드스톡(gasoline blendstocks)에 대한 평가와, 재생가능디젤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정의도 포함되어 있음. 본 규정안은 이러한 경로(pathway)들을 CAA 211조 (o)항에 상술된 GHG 감축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 pathway로서 규정 목록에 추가하며, 각 pathway에 이에 상응하는 각각의 D-code를 부여함. 이러한 코드화를 통해, 상기의 pathway에 따라 생산된 연료의 생산자 혹은 수입업체는 재생확인번호(Renewable Identification Numbers; RINs)를 받게 됨. 단, 재생가능 연료로 인정받기 위해 RFS 규정에 상술된 다른 요건에 부합해야 함.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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