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 제목 | 미국, ( 연료 및 연료 부산물TBT) 연료와 연료 부산물에 관한 규정: 2013 바이오매스에 기반한 디젤 신재생 연료 용량 § 제목(한글) : 연료와 연료 부산물에 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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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바이오에너지] [자원개발·순환] | 등록일 | 202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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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연료 및 연료 부산물TBT) 연료와 연료 부산물에 관한 규정: 2013 바이오매스에 기반한 디젤 신재생 연료 용량
§ 제목(한글) : 연료와 연료 부산물에 관한 규정: 2013 바이오매스에 기반한 디젤 신재생 연료 용량 § 제목(영문) : Regulation of Fuels and Fuel Additives: 2013 Biomass-Based Diesel Renewable Fuel Volume § Symbol : G/TBT/N/USA/754 § 통보년도 : 2012 § 분류 : 제1분류:[에너지] 화석에너지 § 해당품목 : 연료 및 연료 부산물 § 주요내용 : 공기정화법 section 211(O)에 의거하여, 환경청은 허용 가능한 바이오매스에 기반한 디젤의 양을 결정하기를 요구받음. 2012년 이후 의무할당제(renewable fuel standard) 프로그램에 따라, 년간 백분율 기준을 정하기 위함. EPA는 2013년 적용가능한 용량 조건을 2011년 7월 1일 12.8억 갤런으로 제안. 충분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많은 의견을 받고 분석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 2012년 1월 9일에 본 용량 조건을 완료하지 않았고 규칙제정은 2012년 비율 표준으로 설정. 본 조치는 허용가능한 용량을 2013년 바이오매스에 기반한 디젤의 12.8억 갤런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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