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주메뉴 바로가기

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닫기
닫기

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미국, (연료 및 연료첨가제 TBT) 연료 및 연료첨가제에 관한 규제: 2012년 신재생연료 의무혼합기준 § 제목(한글) : 연료 및 연료첨가제에 관한 규제: 2012년
국가 [미국]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자원개발·순환]  등록일 2020.12.13

미국, (연료 및 연료첨가제 TBT) 연료 및 연료첨가제에 관한 규제: 2012년 신재생연료 의무혼합기준

 

§  제목(한글) : 연료 및 연료첨가제에 관한 규제: 2012년 신재생연료 의무혼합기준


§  제목(영문) : Regulation of Fuels and Fuel Additives: 2012 Renewable Fuel Standards


§  Symbol : G/TBT/N/USA/639/Add.1


§  통보년도 : 2011


§  분류 : 제1분류:[에너지] 화석에너지


§  해당품목 : 연료 및 연료첨가제


§  주요내용 : 제목: 연료와 연료첨가제에 대한 규정: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s); 최종규정 담당기관: 환경청 (EPA) 조치사항: 최종 규정 요약: 대기오염방지법 Section 211(o)에 의거하여, 환경청은 매년 11월에 내년을 위한 Renewable Fuel Standards를 수립하도록 되어있음. 일반적으로 기준은 법규에 상세 되어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가능한 양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고안됨. 하지만 법규는 EPA가 내년도의 목질계 바이오연료 생산의 양을 예측하고, 만약 가능한 양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 양보다 적다면 목질계 바이오연료의 기준을 예측된 양에 근거하여야 함. EPA는 2012년 목질계 바이오 연료의 양과 2012년 국내에서 쓰일 국내산 혹은 수입산의 모든 가솔린과 디젤에 적용될 목질계 바이오 연료, 바이오매스 디젤, 고급 바이오연료, 신재생에너지의 매년 비율 기준을 예측 완료했음. 법규제정안 공표(NPRM)에서 또한 2013년에 바이오 매스 디젤의 가능한 양을 10억2천8백만 갤런으로 제시함. 법령은 또한 2013년에 최소 10억 갤런 이상으로 바이오 매스 디젤을 최저양을 명시함. NPRM에 대한 많은 의견을 이해관계자로부터 계속 수렴할 것이며 2013년에 바이오 매스 디젤의 가능한 양을 설정하는 최종 규정을 가능한 신속하게 공표할 것임. 본 조치는 원 규제조항들을 명백히 하고, 2010년 7월 1일 RFS2 프로그램이 처음 발표됐을 때부터 밝혀진 몇 개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명시하기 위해 고안된 RFS2 규정의 수많은 개정을 반영함. 마지막으로 본 규정은 정유공장의 early benzene credit generation calculations의 이송된 혼합유를 포함한 가솔린 벤진 규정에 대해 세부 개정함. 기한: 본 규정은 2012년 1월 9일 발효될 예정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ternal_image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거나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이트의 일부 기능(로그인 등)을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