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 제목 | 미국, (연료 및 연료첨가제 TBT) 연료 및 연료첨가제에 관한 규제: 2012년 신재생연료 의무혼합기준 § 제목(한글) : 연료 및 연료첨가제에 관한 규제: 201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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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바이오에너지] [자원개발·순환] | 등록일 | 202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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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료 및 연료첨가제 TBT) 연료 및 연료첨가제에 관한 규제: 2012년 신재생연료 의무혼합기준
§ 제목(한글) : 연료 및 연료첨가제에 관한 규제: 2012년 신재생연료 의무혼합기준 § 제목(영문) : Regulation of Fuels and Fuel Additives: 2012 Renewable Fuel Standards § Symbol : G/TBT/N/USA/639 § 통보년도 : 2011 § 분류 : 제1분류:[에너지] 화석에너지 § 해당품목 : 연료 및 연료첨가제 § 주요내용 :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 Section 211(o)에 따라 환경보호청(EPA)은 다음해 매년 11월에 신재생연료 의무혼합기준을 설정해야 함. 일반적으로 동 기준은 법규에 규정된 양의 신재생 연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짐. 그러나 동 법규는 EPA가 다음해의 셀룰로오스 바이오연료 생산량을 계획하고 계획된 생산량이 동법에 규정된 양보다 적다면 계획된 생산량에 관해서는 셀룰로오스 바이오연료 기준에 근거를 두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EPA는 오늘 2012년의 계획 중인 셀룰로오스 바이오연료량과 2012년에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휘발유와 경우에 적용될 셀룰로오스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 기초 디젤(biomass-based diesel), 선진 바이오연료, 및 신재생 연료에 대한 연간기준을 제안함. 또한 2013년에 적용될 바이오매스 기초 디젤량을 제안함. 동 조치는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신재생연료 의무혼합기준 2(RFS2) 프로그램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밝혀진 몇몇 특별한 상황을 다루기 위하여 RFS2 규정에 대한 여러 수정안을 내놓음. 마지막으로 금일자 규칙은 정유공장의 초기 벤젠 크레디트(credit) 발생 산출에 대체 블렌드스톡(blendstock)을 포함하는 것에 관한 가솔린 벤젠 규제의 미미한 수정을 제안함.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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