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 제목 | 미국, (아스팔트 공정 외 TBT) 美환경보호청(EPA), 아스팔트 관련 위험 공기오염물질에 대한 국가적 방출기준(NESHAP) 개정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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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기타] | 등록일 | 202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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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아스팔트 공정 외 TBT) 美환경보호청(EPA)은, ‘03.4.29일자로 Clean Air Act section 112에 의거 발포된 아스팔트 공정 및 아스팔트 루핑 제조와 관련
§ 제목(한글) : 美환경보호청(EPA)은, ‘03.4.29일자로 Clean Air Act section 112에 의거 발포된 아스팔트 공정 및 아스팔트 루핑 제조와 관련 § 제목(영문) : § Symbol : G/TBT/N/USA/117 § 통보년도 : 2005 § 분류 : 제1분류:[기계] § 해당품목 : 아스팔트 공정 및 아스팔트 루핑 제조 § 주요내용 : 美환경보호청(EPA)은, ‘03.4.29일자로 Clean Air Act section 112에 의거 발포된 아스팔트 공정 및 아스팔트 루핑 제조와 관련, 위험한 공기오염물질에 대한 국가적 방출 기준(NESHAP)의 개정을 제안. 이는 최종 규정에서 누락된 공제사항을 명백히 하고, 오류를 바로잡고자 함. EPA는 동 개정안이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반대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므로, 최종 절차를 취하고 있음. 현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될 경우, 반대 의견이 제기된 동 규정에 대해 철회할 것임. EPA는 동 철회사항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시의 적절하게 공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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