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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미국, (starter interlock TBT)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제 102조의 starter interlock 요건 개정 제안
국가 [미국]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기타]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0.12.13

미국, ( starter interlock TBT)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제 102조의 starter interlock 요건을 개정할 것을 제안

 

§  제목(한글) :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제 102조의 starter interlock 요건을 개정할 것을 제안


§  제목(영문) :


§  Symbol : G/TBT/N/USA/43


§  통보년도 : 2003


§  분류 : 제1분류:[에너지]


§  해당품목 : starter interlock


§  주요내용 : 운전자가 처음 자동차를 출발시킨 후, 자동차 엔진이 자동적으로 멈추거나 재출발할 수 있도록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제 102조의 starter interlock 요건을 개정할 것을 제안. 동 개정은 필요시 엔진을 멈추게 함으로써 에너지를 보존하고 매연배출을 줄이는 propulsion system의 발전을 촉진시킴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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