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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싱가포르) 에너지 보존법(ECA)에 따른 필수 에너지 라벨링 제도(MELS) 및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요구 사항에 대한 주요 개정 사항
국가 [싱가포르]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4.06.27

에너지 보존법(ECA)에 따른 필수 에너지 라벨링 제도(MELS) 및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요구 사항에 대한 주요 개정 사항


· 통보년도

2024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에너지 보존법(ECA)에 따른 필수 에너지 라벨링 제도(MELS) 및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요구 사항에 대한 주요 개정 사항

· 해당품목(한글)

온수기 (HS: 8516.10.19, HS: 8419.11.10)상업용 저장냉장고 (HS: 8418)

· 주요내용(한글)

싱가포르의 의무 에너지 라벨링 제도(MELS)와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은 각각 2008년과 2011년에 시행되었으며, 싱가포르에서 사용되는 규제 상품의 평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조치입니다. 이 ive에 따라 MELS와 MEPS는 2025년 4월 1일부터 모든 온수기와 상업용 보관 냉장고로 확대됩니다.

· HS Code

8418, 8419, 85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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