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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미국) 성층권 오존 보호: 공정제로서의 오존층 파괴 물질 사용과 관련된 업데이트
국가 [미국]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4.10.21

성층권 오존 보호: 공정제로서의 오존층 파괴 물질 사용과 관련된 업데이트


· 통보년도

2024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성층권 오존 보호: 공정제로서의 오존층 파괴 물질 사용과 관련된 업데이트

· 해당품목(한글)

공정제로서의 오존층 파괴 물질; 환경 보호(ICS 코드: 13.020); 화학 산업에서의 생산(ICS 코드: 71.020); 화학 산업의 제품(ICS 코드: 71.100)

· 주요내용(한글)

이 조치는 오존층 파괴 물질을 공정 물질로 사용하는 데 대한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구 사항을 확립하고 관련 정의를 업데이트합니다. 체계화된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구 사항은 미국 환경 보호청이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미국을 대신하여 매년 수집, 집계 및 보고하는 정보를 명확하게 통지하고, 청정 공기법(CAA)에 따라 이러한 좁은 용도를 보다 일상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성층권 오존에 유해한 물질의 배출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킵니다. 이 최종 규칙은 2024년 11월 12일에 발효됩니다. 규칙에 나열된 특정 간행물의 참조에 의한 통합(IBR)은 2024년 11월 12일 기준으로 연방 등록부 국장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89 연방 등록부(FR) 82414, 2024년 10월 10일; 제목 40 연방 규정집(CFR) 제82편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4-10-10/html/2024-22380.htm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4-10-10/pdf/2024-22380.pdf 이 최종 규칙과 G/TBT/N/USA/2060으로 통지된 제안 규칙은 Docket Number EPA-HQ-OAR-2022-0707로 식별됩니다. Docket 폴더는 Regulations.gov에서 https://www.regulations.gov/docket/EPA-HQ-OAR-2022-0707/document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요 문서와 지원 문서 및 접수된 의견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Docket Number를 검색하여 Regulations.gov에서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 HS Code

28, 29, 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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