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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초안 “자동차 대체 연료 요건에 관한 기술 규정 승인에 관하여”
국가 [우크라이나]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수소연료전지]  [에너지효율]  [기타 신재생]  등록일 2025.04.24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초안 “자동차 대체 연료 요건에 관한 기술 규정 승인에 관하여”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초안 “자동차 대체 연료 요건에 관한 기술 규정 승인에 관하여”

· 해당품목(한글)

자동차 대체 연료 및 액체 바이오 연료(바이오 구성 요소)

· 주요내용(한글)

초안 결의안은 다음의 승인을 규정합니다.-
모터 대체 연료 요건에 대한 기술 규정;
-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1069호(2016년 12월 28일)에 의해 승인된 국가 시장 감시 기관의 국가 시장 감시 대상 제품 유형 목록에 대한 개정안.
기술 규정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 수입 및 출시되어 차량의 내연 기관에 사용되는 모터 대체 연료 및 액체 바이오 연료(바이오 구성 요소)의 품질과 유통에 대한 필수 요건을 명시합니다.이는 모터 가솔린 및 디젤 연료와 혼합하기 위한 액체 바이오 연료(바이오 구성 요소)와 기존 석유 제품을 바이오 구성 요소와 혼합하여 생산되거나 전적으로 바이오 연료로 구성된 완성된 모터 대체 연료
에 적용됩니다.이 기술 규정은 다음에 적용됩니다.에탄올이 부피 기준 10% 이상인 모터 가솔린(E85 연료 포함); 지방산의 메틸 에스테르가 부피 기준 7% 이상 함유된 디젤 연료(바이오디젤), B10, B20, B30 및 순수 바이오디젤(B100)과 같은 혼합물 포함; 모터 연료로 사용되는 순수 액체 바이오 연료(바이오 구성 요소)(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등); 기타 유형의 액체 바이오매스 연료(예: 수소 처리된 식물성 기름).

· HS Code

2710, 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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