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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대만) 염화불화탄소 소비 관리 규정 개정안 초안
국가 [대만]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5.07.01

염화불화탄소 소비 관리 규정 개정안 초안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염화불화탄소 소비 관리 규정 개정안 초안

· 해당품목(한글)

수소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를 함유한 제품 또는 장비

· 주요내용(한글)

환경부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소비 관리 규정" 조항을 개정하고, 명칭을 "수소염화불화탄소 관리 규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CFC 함유 제품 또는 장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HCFC의 정의와 소비량을 개정합니다. HCFC 소비 및 생산 관리 일정과 사용 제한 사항을 조정하여 특정 일정이 이미 경과되었음을 반영합니다. 실질적인 필요를 더 잘 충족하기 위해 단일 연간 할당 절차를 도입하여 현재 할당 시스템을 간소화합니다. 몬트리올 의정서 결의에 따라 허용되는 면제 용도에 대한 신청 절차를 추가하며, 이는 소비량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제 용도에 대한 수입 승인을 받은 기업의 수입 및 보고 요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HCFC 함유 제품 또는 장비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존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HCFC 또는 HCFC가 함유된 제품이나 장비의 허가받지 않은 수입을 판매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 H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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