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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미국) 유해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국가 배출 기준: 석탄 및 석유 연료 발전 시설 증기 발생 장치
국가 [미국]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기타]  [자원개발·순환]  등록일 2025.06.26

유해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국가 배출 기준: 석탄 및 석유 연료 발전 시설 증기 발생 장치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유해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국가 배출 기준: 석탄 및 석유 연료 발전 시설 증기 발생 장치

· 해당품목(한글)

석탄 및 석유 연소 전기 공급용 증기 발생 장치; 증기 또는 기타 증기 발생 보일러(저압 증기도 생산 가능한 중앙 난방 온수 보일러 제외); 과열수 보일러; 그 부품(HS 코드: 8402); 품질(ICS 코드: 03.120); 대기 질(ICS 코드: 13.040); 버너 및 보일러(ICS 코드: 27.060)

· 주요내용(한글)

제안된 규칙 - 이 조치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석탄 및 석유 연소 전기 유틸리티 증기 생성 장치(EGU)에 대한 유해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국가 배출 기준(NESHAP)에 대한 특정 개정안을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수은 및 대기 독성 물질 기준(MATS)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4년 5월 7일에 공포되었습니다(G/TBT/N/USA/1837/Rev.1/Add.1로 통지됨). EPA가 폐지할 것을 제안하는 개정안에는 기존 석탄 연소 EGU에 대한 비수은 유해 대기 오염 물질(HAP) I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되는 개정된 여과 가능 입자상 물질(fPM) 배출 기준, 개정된 fPM 배출 기준 준수 입증 요건, 그리고 갈탄 연소 EGU에 대한 개정된 수은(Hg) 배출 기준이 포함됩니다.

· HS Code

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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