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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체코) 핵물질의 회계 및 관리와 이에 대한 정보 보고에 관한 법령 제374/2016호 개정안 초안
국가 [체코]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원자력발전]  등록일 2025.12.03

핵물질의 회계 및 관리와 이에 대한 정보 보고에 관한 법령 제374/2016호 개정안 초안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핵물질의 회계 및 관리와 이에 대한 정보 보고에 관한 법령 제374/2016호 개정안 초안

· 해당품목(한글)

핵물질ICS: 27.120.99 핵에너지 관련 기타 표준

· 주요내용(한글)

본 법령 개정안은 적용 실무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핵물질의 회계 및 관리 분야에서 선택된 절차를 개선하고 단순화하는 원문에 필요한 개별 변경 사항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 규제의 본질은 유지됩니다. 초안의 주요 목적은 핵물질의 회계 및 관리 분야에 특정 변경을 가한 법률 개정안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입법 차원에서 소위 안전조치 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의 의무도 명확히 했습니다. 변경 사항은 안전조치 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요건, 특히 독립 전력 공급 및 조명에 대한 기술 요건 준수, 그리고 그 구조 및 수정에 관한 요건(법 제166조(6)항 참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요건은 고지된 초안 법령을 통해 시행 단계에서 명시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법률은 또한 신규 원자력 시설의 건설 계획과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의 설계 또는 개발을 반영합니다.

· HS Code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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