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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베트남) 건설부 관리 권한에 따른 에너지 사용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요구 사항을 규정하는 초안 회람
국가 [베트남]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5.12.03

건설부 관리 권한에 따른 에너지 사용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요구 사항을 규정하는 초안 회람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건설부 관리 권한에 따른 에너지 사용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요구 사항을 규정하는 초안 회람

· 해당품목(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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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한글)

이 초안 통지문은 에너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에 관한 법률 제50/2010/QH12호 제39조를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 제77/2025/QH15호 제1조 제17항의 이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통지문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 국방부 또는 공안부의 관리 권한에 따라 제조, 조립 또는 수입된 차량;
b) 재수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된 차량; 통과, 환적 중인 차량; 또는 외교 및 영사 임무에 속하는 차량;
c)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된 차량;
d) 총리의 특별 규정에 따라 수입된 차량;
đ) 베트남으로 수입된 중고차;
e) 이미 에너지 라벨이 부착된 차량의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조립된 차량;
g) 수출을 위해 제조 또는 조립된 차량.
본 초안 통지문은 건설부 관리 권한 하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포함하여 차량의 제조, 조립, 수입, 유통 및 거래에 참여하는 조직과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 HS Code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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