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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우크라이나) 자동차 대체연료 요구사항의 기술규정 승인에 관한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국가 [우크라이나]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기타 신재생]  등록일 2025.11.28

자동차 대체연료 요구사항의 기술규정 승인에 관한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자동차 대체연료 요구사항의 기술규정 승인에 관한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 해당품목(한글)

가솔린 엔진용 자동차 대체연료(즉, 부피 기준 생물성분이 10% 이상 포함된 자동차 연료(자동차 가솔린)); 디젤 엔진용 자동차 대체연료(즉, 부피 기준 지방산의 메틸 및/또는 에틸 에스테르가 7% 이상 포함된 자동차 연료(디젤 연료))

· 주요내용(한글)

우크라이나는 2025년 11월 19일자 “자동차 대체연료 요구사항의 기술규정 승인에 관한”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 제1482호를 채택하였음을 알린다.

본 결의는 2025년 11월 25일에 공표되었으며, 공표 후 1년 후인 2026년 11월 25일에 시행된다

· HS Code

2710, 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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