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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EU) 난방기, 복합 난방기, 온도 조절 장치, 태양열 장치, 샤워기 물 열회수 장치 및 이러한 제품의 포장에 대한 친환경 설계 요건을 설정하는 위원회 규정(EU 규정 813/2013 개정 및 폐지, 유럽 이사회 지침 92/42/EEC 폐지)
국가 [EU]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5.12.12

난방기, 복합 난방기, 온도 조절 장치, 태양열 장치, 샤워기 물 열회수 장치 및 이러한 제품의 포장에 대한 친환경 설계 요건을 설정하는 위원회 규정(EU 규정 813/2013 개정 및 폐지, 유럽 이사회 지침 92/42/EEC 폐지)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난방기, 복합 난방기, 온도 조절 장치, 태양열 장치, 샤워기 물 열회수 장치 및 이러한 제품의 포장에 대한 친환경 설계 요건을 설정하는 위원회 규정(EU 규정 813/2013 개정 및 폐지, 유럽 이사회 지침 92/42/EEC 폐지)

· 해당품목(한글)

공간 히터

· 주요내용(한글)

정격 열출력 400kW 초과 1MW 이하의 난방기를 포함하도록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하이브리드 열펌프 및 열구동식 열펌프를 포함한 신제품에 대한 새로운 제품 정의와 시험 및 계산 방법을 포함합니다. 태양열 장치, 온도 조절 장치 및 샤워기 열회수 장치와 같은 난방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한 정보 요구 사항을 포함합니다. 화석 연료 보일러와 보다 효율적인 대안에 대한 난방 에너지 효율 요구 사항을 구분하고, 온수 난방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전용 온수기에 대한 드래프트 요구 사항과 일치시킵니다. 냉방(정보 요구 사항으로)을 도입합니다. 순환 경제에 맞춰 예비 부품의 가용성을 보장하고 수리 및 유지 보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등 자원 효율성 요구 사항을 도입합니다. 여기에는 재료 회수, 재활용 및 폐기를 위한 제품 수명 주기 종료 정보 제공도 포함됩니다. 자가 모니터링 요구 사항을 도입합니다. 본 규정 초안은 2021년 9월 27일과 2023년 4월 23일에 개최된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협의 포럼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고려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과 실질적인 시행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 HS Code

3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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