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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EU) 온수기, 태양열 기기, 샤워기용 열회수 장치, 이러한 제품의 포장 및 온수 저장 탱크의 에너지 라벨링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7/1369를 보완하고, 유럽 위원회 위임 규정(EU) 812/2013을 폐지하는 위임 규정 초안
국가 [EU]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5.12.12

온수기, 태양열 기기, 샤워기용 열회수 장치, 이러한 제품의 포장 및 온수 저장 탱크의 에너지 라벨링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7/1369를 보완하고, 유럽 위원회 위임 규정(EU) 812/2013을 폐지하는 위임 규정 초안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온수기, 태양열 기기, 샤워기용 열회수 장치, 이러한 제품의 포장 및 온수 저장 탱크의 에너지 라벨링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7/1369를 보완하고, 유럽 위원회 위임 규정(EU) 812/2013을 폐지하는 위임 규정 초안

· 해당품목(한글)

온수기 및 온수 저장 탱크

· 주요내용(한글)

유럽연합 규정 1369/2017은 온수기 에너지 라벨의 등급 체계를 개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초안은 기존의 A+++/A++/A+ 등급을 보다 간소화된 A~G 등급으로 변경하고, 에너지 라벨에 새로운 아이콘과 기능을 추가합니다. 또한, 유럽 에너지 라벨링 제품 등록 시스템(EPREL)으로 연결되는 QR 코드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아이콘이 포함됩니다. 이 규정 초안은 에너지 라벨링과 관련하여 판매업체(판매업체 역할을 하는 설치업체 포함)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 HS Code

3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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